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
본문
- 복지사업은 인간다운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 경제적 논리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복지의 축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외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복지 관련 12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과 법령상 추진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이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6726억원), 지적장애인 재활치료지원(2561억), 근로소득장려금(1911억), 중증장애인연금(1조3598억),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9753억) 6개사업은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이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이런 유형의 소득이전 신규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보류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검증절차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간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면제한 것은 수혜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하게 되면 이전 소득만큼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편익(B/C)을 분석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한다는 것에서 내년부터는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단다.
복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서의 복지는 최소한의 삶이며 생존권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타당성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경제의 논리로 복지를 바라본다면 복지사업은소모성이고 소비성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바꿔말하면, 단순 소득이전 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적인 생존권인 복지사업들이 경제의 논리에 밀려 몇 년씩 보류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할 수 도 있다. 이는 복지확대의 걸림돌 즉, 복지의 축소를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복지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것은 2009년 3월 개정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그 당시 개정사유는 국가정책적 필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낙후지역 배려강화였다. 이 사유에 따르면 딱히 복지사업이 면제될 이유는 없었다.
이번에 입법예고안도 그렇다. 비용편익분석이 여전히 불가함에도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겠단다.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은 채 이번에도 복지사업을 가지고 흔들고 있다. 어떤 정치적 내막이 있을지는 관심이 없다.
단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사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기재부는 복지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틀을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보류시키게 되는 이번 입법 예고안의 조항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2011. 11.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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