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라" > 대학생 기자단


"검찰은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본문

  마포구에 사는 권모양(16세)은 지적장애 2급이다.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다. 그런데 채팅을 통하여 권양을 유혹하여 번개팅을 빙자하여 우모씨(28세) 등 3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이성선 경사)와 남부지검(유민종 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묵살했다. 스스로 진술함에 있어 이해력과 인지력,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권양을 조사하면서 가족이나 전문가의 배석을 거부하고 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 항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하였다.

  가해자 우씨는 처음에는 용서를 해 달라고 하다가, 장애인이라는 점과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삿대질을 하며 고소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최근 도가니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하여 분노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장애인의 항거불능 증명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마당에 구태연하게 피해자 진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도 무시하고, ‘너도 좋았느냐“는 식의 인권침해 발언을 하였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한 장애인의 사법권에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삿대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다 하겠는가?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해자를 오히려 방치하고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이 사회는 이러한 비전문적, 비인권적 처리로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 피해자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아야 한다.

  우리 250만 장애인들은 이러한 사법권의 무능함과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수사당국에게 너무나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수사당국은 즉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전문가를 투입하고 편의제공을 하여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

  최소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법은 수사당국은 준수하기를 바라며,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자의 편에 서야 최소한의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장애인경시풍조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작성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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