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보험·금융·재무 관리법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융·재무 관리법

[강석동의 장애우 근로자 고민 풀기]

본문

  장애인근로자들이 직업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및 재무관리, 재테크 등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근로자들 중에 연봉이 낮아 하루하루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 누구나 편안한 노후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연봉이 낮아서 재테크에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목돈 마련 등을 위한 좋은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나타났고,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80-1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월 소득과 관계없이 안정된 생활과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종자돈 마련 등 자신에게 맞는 재무설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설계는 미래위험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과 미래 필요자금 마련을 위한 부분과 미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자신의 예상 수명과 은퇴 예정 연령을 예측하신 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와 결혼자금, 내집 마련 비용,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 등 살아가면서 필요한 중대사에 대한 고려와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무설계를 하기 전에 월 소득의 3개월분 정도를 비상생활비로 우선적으로 저축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 비상생활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를 사용하여 미래의 소득을 당겨 지출하게 됨으로서 전체적인 재무설계를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생활비를 마련한 이후에는 일정비율을 정하여 보험가입, 미래생활 필요자금, 노후대비자금 등을 꾸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저축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약 5-7%정도로 약 10만원 정도, 미래생활 필요자금에 약 30%로 약 45만원, 노후대비자금으로 약 20%로 약 30만원, 생활비로 약 30%로 약 45만원, 자기개발비 10%로 약 15만원, 기타 예비비로 약 3%로 약 5만원 정도로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율이나 비용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수입이 적은 분들일수록 조금 더 오래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는 최고 연 0.4%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우정사업본부의 이웃사랑정기예금(문의 1588-1900) 등이 있으며, 또한 제일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 등 장애인에게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상품도 금융권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예·적금 금리가 저금리(3.5%~4%)라 낮은 실정이므로 세금감면 및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 및 새마을금고, 신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품을 선택하실 때에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지, 투자상품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축과 함께 노후를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두는 일도 중요한데요.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들도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험가입이 어려운 겨우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장애인전용무배당곰두리종합보험(개인보험)과 무배당한마음복지보험(단체보험)이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무배당곰두리종합보험은 개인보험이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요 담보내용은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소득보장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로 상담하시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한마음복지보험은 단체보험이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단체가 가입이 가능하고, 주요 담보내용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수술, 암진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로 상담하시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에는 장애인전용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자동차보험은 롯데화재, 동부화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법정정원 10인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주요 보장내용은 주계약으로 대인 1, 대인 2,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고, 특약으로 장애인우대보상 등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할 수 없으므로 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의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충되어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이 용이하므로 직장이나 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가입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업훈련, 지원고용 등 서비스를 받는 직원들을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소득층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은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대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나 금융기관의 서민대출제도(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제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이나 금융기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거나 집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장애인근로자들이 종자돈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자돈도 성격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통장을 가능한 많이 쪼개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자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저축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와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축상품은 원금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나 수익률이 적을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투자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익률이 저축상품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펀드형태로 판매되며 종류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주식형의 경우에도 국내주식형과 국외주식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펀드는 판매회사보다는 운용회사가 어디이고, 펀드매니저가 누구이며, 그 동안 수익률이 어떠하였는지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에도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나의 노력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종자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거래통장을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언제든지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용카드를 없애거나 신용카드부를 기록하여 한 달에 일정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달의 월급이 A통장으로 입금되면 자동으로 생활비 통장, 투자통장, 저축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생활비 통장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하되 지출을 잘 관리하여 생활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의 대소사로 인하여 특별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해 둔 비상금 통장을 활용하여 지출하고 비상금 통장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항상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잘 관리된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상당한 금액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축통장이나 투자통장은 용도에 따라 쪼개는 것이 좋고, 통장에는 그 용도를 기입하여 목적에 맞게 모으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너무 적어 저축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익이 아주 적어 한 달을 살고나면 남는 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주거래은행에서 적은금액(약 5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마련하고 두 달분의 월급을 수익으로 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가계부를 작성하여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에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플러스가 되도록 지출을 잘 통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채만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말이나 야간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자강석동 한국성공컨셉연구소장  pro-hope@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