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활동보조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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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배상억 l 영국에서 ‘전인적 통합 특수교육(Conductive Education)’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다. |
정부의 사회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활동보조인 5만명 지원방안에 대해, 장애계 일각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다. 즉, 급여 지급 방식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자율적인 급여 사용이 가능한 직접 급여 (Direct Payment)방식이 아니라 활동 보조인을 정부에서 직접 공급해 주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영국에서는 사회 복지 서비스 (Social Care Service)의 급여 지급 방식에 있어 직접 급여 (Direct Payment)방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의 직접 급여 (Direct Payment)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장애 연금이나 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지급하는 직접 급여와 사회 복지 서비스 (활동 보조인, 보조 기구, 등)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급여로 분리된다.
전자의 경우, 서비스 수혜자에게 일정 금액을 기존에 사용 중인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 지급된 금액에 한해서는 수혜자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급여의 사용 내역 (영수증, 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 작업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을 장애인 당사자, 가족, 친지, 등 누구를 위해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인 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의 직접 급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과로부터 욕구 평가 (Assessment)를 통해 서비스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수혜자로 인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아니면 현금 지급을 통한 직접 급여 (Direct Payment)를 할 건 지에 대해 서비스 수혜자에 선택권을 주게 되어 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성을 극복하며 해당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직접 급여 방식을 선택할 경우, 활동 보조인 서비스만을 위한 새로운 은행 계좌를 열어야 하며 다른 용도를 위한 금융 거래를 일체 할 수 없다. 또한, 활동 보조인 고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급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 거래 내역서, 영수증, 활동 보조인의 근무 내역 및 친필사인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정기적(보통 3 개월 단위)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기의 서류작업을 돕기 위해 지자체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Agent)을 선정하여 모든 서류 작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현금사용에 대해 조언 및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또한, 활동 보조인 고용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의 한 쪽, 법적 동거인, 같은 거주지의 친인척은 활동 보조인으로서 고용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직접 급여 방식에는 다소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가 고용주로서 직접 원하는 활동 보조인을 선택함으로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활동 보조인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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