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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법 공동행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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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법 공동행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을 위해 2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초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13일자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각지대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오늘(4/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다뤄졌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되어왔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을 비롯한 160만 수급당사자와 사회복지학계, 수많은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법 개정 요구에 뒤늦게나마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보건복지부는 남아있는 보건복지위 회의일정과 앞으로의 임시국회 일정 동안,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지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회의에서 몇 가지 개선조치들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먼저, 수급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다. 기초생활 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소득이 전무하여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이들의 통장에서 생계비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는 빈곤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밀어내는 살인적인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빈곤운동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수급자의 급여를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점도 반가운 일이다. 시설 생활인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가혹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며 시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시설이 착복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기에 시설 수급자의 급여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 비리를 막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수급권자 혹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최소한의 의견 제출을 할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는데, 오늘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라는 주장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3만 2583원, 4인 가구 143만 9413원이다. 더군다나 가구당 최대 현급급여액은 타지원액을 원천공제 한다는 조항 때문에 1인가구의 경우 43만원에 불과해 인간답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은커녕 생계유지가 버겁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저생계비는 의료급여,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의 선정기준, 공식적인 빈곤선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낮아질수록 가난하지만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들의 삶은 절망의 연속일 뿐이며,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가혹한 소득-재산을 완화하라는 요구 또한 검토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 빈곤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서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논의 과정에 있다. 많은 여․야 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완화 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방안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각지대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테니 법 개정안으로 다루지 말고 맡겨달라고 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수 십 년째 연락이 두절된 자녀가 근근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준인데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억지, 장애인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죽음까지도 불러오고 있다. 103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복지를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입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를 행하는 기만을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부양의무자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안을 마련하여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지만,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무조건적인 즉각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낮은 급여로 수급자를 바닥의 삶에 가두고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자살을 방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즉각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초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 받는 수급권자의 집단 신청을 통해 제도의 부당함을 폭로할 것이며, 가난한 국민의 이름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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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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