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9년,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에 대한 새사회연대 성명]
본문
아전인수, 구상유취 현병철 사퇴가 바로 그 시작이다.
2010년 11월 25일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이 되는 날이다. 동시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응능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훼손당한 국가인권위, 정권이익에 복무한 자들의 나눠먹기식 자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가 된 지 2년째가 된다.
국가인권위는 실로 중차대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것은 비단 정부의 독립성 훼손시도와 조직축소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인권공동체가, ‘이명박 정부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권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존립 이유가 없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의 정부정책에 대한 억지력은 떨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정책권고 수는 2009년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그 수용률도 절반에 못 미친다. 2009년엔 31건 중 6건만 수용(수용률 31.6%, 일부수용 포함)됐고, 올해는 그나마 14건을 권고하여 단 2건 수용됐다.
진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 건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적인 인권 구제조치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 해마다 진정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중 인권침해 사건이 차지하는 진정은 77.4%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중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서 권고를 내는 인용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의 인권기준은 또 어떠한가.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PD수첩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야간집회금지법 등에 국가인권위는 인권적 판단을 회피하고 침묵했다.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정권에 관련된 것이거나 정치적인 쟁점의 대상이 되면,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을 견인하기는 커녕 극히 관료적인 판단과 눈치보기로 사법부보다 못한 인권위원들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비공개 밀실운영과 위법탈법 운영도 극에 달했다. 회의 비공개와 편법인사가 일상이 됐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가인권위 위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여론에 눈감고 귀닫고 있다. 준국제기구이자 반관반민의 기구라는 국가인권위의 특성 자체를 모르는 인권무자격자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말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이기 때문에 현병철은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 존립근간이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통계수치 놀음, 자기 치적삼기와 남탓에 급급하기에 아전인수, 구상유취한 현병철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같은 파행사태의 책임은 인권무시, 인권무능의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정치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며 반인권, 무자격인사들의 인권위원 임명으로 감행되어왔다. 이는 국민의 인권수준에 대한 도전이며 인권공동체에 대한 도발이다.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위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함께,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국가인권위로 바로세우는 길에 끝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현병철의 국가인권위가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파행은 한편으로 국민의 국가인권위를 지켜내려는 사상 초유의 인권수호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자부심이며 역사이며, 결국 국민의 승리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0년 11월 25일
새 사 회 연 대
대 표 이 창 수
2010년 11월 25일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이 되는 날이다. 동시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응능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훼손당한 국가인권위, 정권이익에 복무한 자들의 나눠먹기식 자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가 된 지 2년째가 된다.
국가인권위는 실로 중차대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것은 비단 정부의 독립성 훼손시도와 조직축소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인권공동체가, ‘이명박 정부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권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존립 이유가 없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의 정부정책에 대한 억지력은 떨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정책권고 수는 2009년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그 수용률도 절반에 못 미친다. 2009년엔 31건 중 6건만 수용(수용률 31.6%, 일부수용 포함)됐고, 올해는 그나마 14건을 권고하여 단 2건 수용됐다.
진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 건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적인 인권 구제조치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 해마다 진정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중 인권침해 사건이 차지하는 진정은 77.4%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중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서 권고를 내는 인용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의 인권기준은 또 어떠한가.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PD수첩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야간집회금지법 등에 국가인권위는 인권적 판단을 회피하고 침묵했다.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정권에 관련된 것이거나 정치적인 쟁점의 대상이 되면,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을 견인하기는 커녕 극히 관료적인 판단과 눈치보기로 사법부보다 못한 인권위원들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비공개 밀실운영과 위법탈법 운영도 극에 달했다. 회의 비공개와 편법인사가 일상이 됐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가인권위 위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여론에 눈감고 귀닫고 있다. 준국제기구이자 반관반민의 기구라는 국가인권위의 특성 자체를 모르는 인권무자격자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말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이기 때문에 현병철은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 존립근간이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통계수치 놀음, 자기 치적삼기와 남탓에 급급하기에 아전인수, 구상유취한 현병철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같은 파행사태의 책임은 인권무시, 인권무능의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정치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며 반인권, 무자격인사들의 인권위원 임명으로 감행되어왔다. 이는 국민의 인권수준에 대한 도전이며 인권공동체에 대한 도발이다.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새사회연대는 국가인권위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함께,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국가인권위로 바로세우는 길에 끝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현병철의 국가인권위가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파행은 한편으로 국민의 국가인권위를 지켜내려는 사상 초유의 인권수호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자부심이며 역사이며, 결국 국민의 승리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0년 11월 25일
새 사 회 연 대
대 표 이 창 수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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