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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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출범 10년을 맞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며 온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일에 있었던 유남영, 문경란 두 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와 10일에 있었던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15일에 발생한 총 160명 중 61명의 전문?자문?상담위원의 집단사퇴를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
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25일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된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사퇴했다. 개정안은 위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위원장의 권한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옹호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권위가 행정부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이후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 인권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검찰 수사방법, 2009년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성 심사와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켜왔다. 인권위는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MBC PD수첩을 상대로 진행한 검찰 및 경찰 수사,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감시에 대해서도 침묵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인권위는 위원들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 설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일정 수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두 상임위원 임명 및 추천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신뢰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부 고위층과의 유착과 같은 어떠한 제약이나 부당한 영향력, 종용, 압력, 위협, 개입이 없어야 하며, 또한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은 물론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들의 신뢰를 잃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인권위 출범 10년을 맞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와 한국정부에 인권위가 당면한 이번 위기를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와 한국정부는 인권위가 독립적이며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국가인권기구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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