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MB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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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법안을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18대 국회 들어 3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9월 정기국회는 여야가 다툼을 벌이다 예산처리시점에 다다르는 12월이 되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들을 동원하는 연례 행사가 되어 버렸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엇이든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내년 예산안에는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계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 장애아동가족지원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증액하였지만 이마저도 삭감되어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장애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박은수의원, 윤석용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만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장애계가 공동으로 제정을 요구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아예 안건으로 도 다뤄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의 증액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협의한 예산안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오로지 정부가 제출한 기만적인 예산안만이 MB정부의 거수기를 자처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만행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또한 달라질 것이 없다. 또한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장애아동들은 가구소득제한에 걸려 쥐꼬리만한 재활치료와 양육지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장애아동의 치료비 부담과 양육 부담을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모두 떠안게 되었다.
또한 성인이 되어 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삶을 여전히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으므로 이제 활동보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최대 21만6천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등급재심사의 관문을 통과해 다시 1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해 왔던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상한제한으로 인해 없어지게 되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단 한 차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경우 여야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정부안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자부담 및 등급제한을 폐지하는 수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애계가 점거농성중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등급제한 및 서비스 상한규제 조항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정도로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과연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나 하고 상정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의 의견도 묵살한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인가? 국회의장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또 다시 확인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얼마나 장애인의 삶을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온몸으로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의 처절한 삶이 계속되는 한 이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의 장애계와 장애인가족들이 MB정부와 한나라당 규탄 투쟁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2010년 12월 8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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