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욕구에 기반해 진행되는 영국의 장애 평가와 복지서비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욕구에 기반해 진행되는 영국의 장애 평가와 복지서비스

[기고] 영국의 장애인 등록제도와 복지정책

본문

장애인 단체들의 장애판정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장애인 판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먼저 영국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영국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등록 제도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배상억 1. 법적 배경과 복지서비스 과정

영국은 1995년에 제정된 ‘장애차별금지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근거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권익 증진과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은 2005년에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영국 장애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 예를 들어 고용촉진·교육·각종 서비스 및 편의 시설 이용·주거서비스(주택개조 포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새로 제정된 ‘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장애차별금지법’(DDA) 조항의 대부분이 신규 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장애차별금지법’(DDA)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애 정도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적’이란 말은 12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활동’이란 먹기·몸단장·씻기·걷기 그리고 쇼핑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생활 활동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즉 보행·손동작·말하기·듣기·보기 그리고 기억 등과 같은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법제화된 지침서를 발행해서 장애인 및 장애등급 판별 여부를 가리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지 예산 편성 시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권유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1차 의료 기관인 GP(General Practitioner)의 평가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GP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 후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위 의료 기관에 환자의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의료 서비스들이 파악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밀 진단 과정이 장애 판정과 등급을 가리는 데 있지 않고, 보다 정확하고 해당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진단 과정은 전액 무료로 이루어지며, 해당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진행된다.

장애인으로서 다양한 장애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회복지과로부터 서비스 혜택의 대상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러한 평가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도 제3자가 보기에 자기 이웃이나 지인이 장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진단 평가 (Health & Social Care Assessment)를 의뢰할 수 있다.

일단 진단 평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 가정은 방문과 관련한 연락을 받게 되고,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팀(Social Care team)이 직접 방문해서 해당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한 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평가한다. 보통 장애 복지 서비스에는 장애인의 일반적인 건강 체크 및 재활치료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지원, 주거 환경 개조, 그리고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휴식제공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일단 장애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3개월 후에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다. 이는 제공된 서비스가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며, 해당 장애인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기간 내에 해당 장애인이 다른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언제라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집에서 준현이가 사용할 보조기구 공급을 위해 버밍험시 사회복지과 직원, 작업치료사, 제작업체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 ⓒ배상억 2. 수요자 위주의 맞춤식 서비스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지원 과정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해당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요자 위주의 맞춤식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등급 제도와 관련해서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 곳 영국도 장애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등급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로, 영국 장애인의 패스포트(Passport)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제도가 있다. 장애인 생활수당(DLA)은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재산 상태 및 수입과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성인들의 이동(Mobility) 및 일상생활 보조(Personal Care)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에는 나이와 장애 정도를 고려해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인 아이에서부터 65세에 이르는 성인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된 장애인의 경우 간호 수당(Attendance Allowance)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생활 수당 (DLA)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이동성(Mobility)부분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 보조(Personal Care)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성 (Mobility)부분은 상급 (Higher Rate) 과 하급 (Lower Rate)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급 수혜자의 경우 주당 49.85파운드(약 9만5천원)를 보조받으며, 하급 수혜자의 경우 주당 18.95파운드(약 3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이와 달리, 일상생활 보조 편(Personal Care)은 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상급(Highest Rate), 중급(Middle Rate) 그리고 하급 (Lowest Rat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급 수혜자의 경우 주당 71.40파운드(약 13만5천원)를 보조받으며 중급 수혜자의 경우 47.85파운드(약 9만원)를 받고, 하급 수혜자의 경우 18.95파운드(약 3만5천원)를 보조받는다. 장애 정도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의 보조만 받거나 두 부분의 보조를 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전문 간병인과 같은 보호자들을 위해 보호자 수당(Carer’s Allowance)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 수당(DLA)의 일상생활 보조(personal care) 부분에서 중급 이상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보호자의 수입이 주당 100 파운드(약 18만5천원) 이하이며 주당 35시간 이상을 보호자로 활동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 수당을 받을 경우 주당 53.90파운드(약 1십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장애인 생활 수당(DLA)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게 보이나, 실제로 무려 40여 페이지에 이르는 신청 양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의학적 판단 기준, 즉 해당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근로 능력 그리고 생활환경까지도 고려하여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평가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배상억     ▲ 장애인 주차카드 ⓒ배상억 3. 민관의 유기적인 복지지원 서비스_자선단체의 능력과 지원

우리 가족도 2년 전 장애 생활 수당 (DLA)을 신청하였으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영국 대부분의 장애복지서비스가 일정 기간 영국 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생활 수당 (DLA)만큼은 정부의 공적 자금에 속해 있어 우리 가족의 경우 유학생 신분인 관계로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 장애 생활 수당 (DLA) 등급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뉴스를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며 성공적으로 장애 생활 수당을 지급받도록 도와주는 민간 자선 단체(Charity)기관도 있는데, 주로 이러한 자선 단체의 역할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중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요자 측의 입장에서 법률적 조언 및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까지도 도와준다. 최근에는 우리 가족도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지원 받지 못했던 활동보조원서비스의 수급 대상이 되어 그 지원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생활 수당(DLA)을 관리하는 정부부서를 통해 거절 사유와 함께 보내온 장애 복지 서비스 리스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가족과 같이 장애인 생활 수당(DLA)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우리 가족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서비스로 장애인 주차 우대 제도(Blue Badge Scheme)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란색의 장애인주차스티커에 해당하는 파란색의 블루배지는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블루배지 발행 및 모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블루배지 서비스는 영국전역 어디에서나 무료주차로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 구획선이 없는 도로라도 특별히 주차제한표시가 없으면 최대 3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 및 위반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TV를 통해 한 청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둔 자동차가 견인된 사실을 알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장애인이며 그가 보호자라며 블루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장면이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법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블루배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 청년은 주차위반 과태료와 견인요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했다.

블루배지의 발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을 보면 다른 장애 복지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것은 블루배지 제도의 기본 취지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까닭에, 보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신적 또는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의 중심가나 유명관광지의 어느 곳이라도 가장 편리한 위치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동에 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로서, 시내에서 가장 혼잡하고 차량이 많아 일반 차량의 경우 평일에는 혼잡 통행세를 사전에 지불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복잡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국립미술관 바로 정문 앞에, 오직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었다.

게다가 영국에서 발행된 블루배지의 사용은 거의 모든 EU연합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장애인 주차 우대 제도는 장애인를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식도 함께 느낄 수 있다.

 
   
▲ 준현이가 수영치료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받기위해 정기적으로 다니는 자선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사업장 ⓒ배상억

영국에서 장애인 가족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영국의 장애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공적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특성화된 자선단체(Charity)를 통해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자선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선단체(Charity)의 주요 역할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때로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장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재활 치료 서비스,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Respite service)과 레크리에이션 제공,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값 비싼 재활보조기구의 지원에서부터 심지어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호스피스(Hospice)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이러한 민간 자선 단체 (Charity)의 운영과 관련해 인상적인 부분은,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통해 조달된 기부금과 기증받은 의류와 도서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재활용품매장(Charity shop)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여러 자선단체의 재활용품매장은 전국 대부분의 상가지역마다 상설되어 있어 자금조달 및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어 인기가 많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의 장애 복지 서비스는 단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서비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장애인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3년간 우리 가족이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선진국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 노인, 미혼모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단순한 동정심과 의무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하며 약자로서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학교나 대중매체를 통해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한 태도와 차별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이용할 때도,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도움을 받으며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의식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서비스 공급자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편의를 위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재원의 한계로 인해 그들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요구를 더 많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대상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를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영국의 장애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는 근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배상억 영국에서 ‘전인적 통합 특수교육(conductive education)’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다.

작성자배상억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