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문제로 어려움 겪을때는?
[강석동의 장애인 근로자 고민 풀기]
본문
건강한 사람도 일 년에 한 두 번은 몸살을 앓기 마련인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몸이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몸살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병가 등의 제도가 되어 있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월차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양해를 구해 병원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할 장애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장애인 중에는 장애로 인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장애 이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사 이전에 자신의 장애상태를 정확하게 사업체에 이야기하고 입사해야 하며, 병원 진료일정 등을 회사의 상사와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는 이야기가 되어 입사하였는데 일을 함께 하는 상사와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평소에 성실한 생활을 하시고, 주변의 상사나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병원진료 등에서 배려를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일시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장애인분들도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장애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치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적으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산재를 입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치료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 상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퇴사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치료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의 동료나 관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퇴사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부품 사출공장에서 병원진료 때문에 1주일에 2회,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는데, 사업주와는 입사 전에 미리 양해가 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생산과장은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특혜를 준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심지어는 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장애인이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 말하고 조정을 요청했으나, 생산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고,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의 배려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애인근로자가 주변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평소에 잘 했고 근무도 성실하게 하여, 추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장애상태를 인지하였고, 병원문제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 등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자제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정이나 자제를 요청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구체적으로 “장애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중간관리자에게 문제 삼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나 이러한 요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전화 1588-1519), 장애로 인한 차별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중도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재로 중도장애인이 되신 분들 위해서 회사에 어느 정도 병가를 낼 수 있고, 또 산재와 관련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장애인이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요양·장애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에 요청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이에 따른 보상을 요청하셔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88-0075로 전화하여 상담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A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몸살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병가 등의 제도가 되어 있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월차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양해를 구해 병원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할 장애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장애인 중에는 장애로 인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장애 이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사 이전에 자신의 장애상태를 정확하게 사업체에 이야기하고 입사해야 하며, 병원 진료일정 등을 회사의 상사와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는 이야기가 되어 입사하였는데 일을 함께 하는 상사와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평소에 성실한 생활을 하시고, 주변의 상사나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병원진료 등에서 배려를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일시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장애인분들도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장애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치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적으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산재를 입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치료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 상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퇴사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치료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의 동료나 관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퇴사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부품 사출공장에서 병원진료 때문에 1주일에 2회,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는데, 사업주와는 입사 전에 미리 양해가 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생산과장은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특혜를 준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심지어는 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장애인이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 말하고 조정을 요청했으나, 생산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고,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의 배려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애인근로자가 주변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평소에 잘 했고 근무도 성실하게 하여, 추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장애상태를 인지하였고, 병원문제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 등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자제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정이나 자제를 요청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구체적으로 “장애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중간관리자에게 문제 삼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나 이러한 요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전화 1588-1519), 장애로 인한 차별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중도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재로 중도장애인이 되신 분들 위해서 회사에 어느 정도 병가를 낼 수 있고, 또 산재와 관련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장애인이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요양·장애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에 요청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이에 따른 보상을 요청하셔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88-0075로 전화하여 상담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강석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과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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