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본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직축소가 인권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을 철저히 부정했다.
인권위의 설립은 UN를 통해 세계인들이 확고하게 합의한 바지만, 한국의 인권위의 조직적 위상은 이제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2항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준)헌법기관이라는 상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또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사자 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명시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소하고 형식적인 해석은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며,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 결과 인권위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니, 권한쟁의에 관한 한 인권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기관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라거나, 심지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무책임한 충고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렇게 인권위와 정부가 사이좋게 토론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애초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천하가 아는 정부의 인권위 독립 침해 현실을 헌법재판소는 보지 못하는가!
더 나아가 ‘보충의견’에서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인권위의 ‘권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구제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했다. 정원이 20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에서 44명이 줄었다. 더욱이 조직 축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인권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내리는 결정을 스스로 자기검열하거나 눈치보는 등 사실상 인권위 업무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축소되어도 인권위가 권한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본안판단을 받을 가치도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제시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권한’의 항목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아무리 조직을 축소해도 권한이 침해될 수 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이면서도 준국제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갖는 기구이므로 ‘독립적 권한과 독립적 업무’는 최소한의 합의이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에 대해 유엔 고등판무관은 ‘ 재검토를 고려하라’고 서한을 정부에게 보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에서는 왜 국가인권위 조직을 축소했냐고 비판과 우려를 받았다. 그런데 최종적인 헌법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독립성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다는데 충격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에 알리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정부나 사법부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몰지각을 깨닫고 최소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방법 외엔 없다. 인권위는 스스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인권의 이념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국가의 인권옹호자이자 감시자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인권위 감시와 비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인권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운영의 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0년 10월 2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지부,천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8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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