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입장이 반영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본문
제17대 국회에 ‘성년후견제’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데 이어, 제18대 국회에서도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성년후견제가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3건의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 중 자동 파기된데 이어, 제18대 국회 또한, 성년후견제의 법제화를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는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단순히, 거래의 안정, 획일화된 대상의 확정과 권한의 박탈이 아닌,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및 욕구의 표출, 다양한 조력자들을 통한 ‘삶의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년후견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더욱이, 199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관련 제도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어두더라도 시장의 거래가 나날이 급변하고 치열해 지고 있는 지금,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여전히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은 사회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헌법 제10조를 통해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기본권의 최우선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민법 체계를 통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민법 내의 행위무능력자제도가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침해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성년후견제가 제17대 국회의 과오를 씻고 제18대 국회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행위무능력자들의 온전한 사회참여가 보장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는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단순히, 거래의 안정, 획일화된 대상의 확정과 권한의 박탈이 아닌,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및 욕구의 표출, 다양한 조력자들을 통한 ‘삶의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년후견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더욱이, 199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관련 제도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어두더라도 시장의 거래가 나날이 급변하고 치열해 지고 있는 지금,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여전히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은 사회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헌법 제10조를 통해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기본권의 최우선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민법 체계를 통해 행위무능력자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민법 내의 행위무능력자제도가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침해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성년후견제가 제17대 국회의 과오를 씻고 제18대 국회에서 장애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행위무능력자들의 온전한 사회참여가 보장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