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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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이기도 하고, 민간단체, 정부, 여당, 야당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 및 여·야당 대표발의(안) 등이 수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될지 의문이다.
이번 18대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대립이 없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럼 폐기되지 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특정상황에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행위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후견제도가 시행되어 기존 제도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 등을 없애고 제도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연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18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사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
2010년 9월 9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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