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할아버지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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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적장애인이 25년 동안 청주 지역유지의 집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하고, 그 집을 나오기 전 8개월 동안은 차고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차고에서 생활했는지는 2009년 5월 5일 방송된 SBS의 SOS ‘차고에 사는 노예’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예할아버지라 불려지는 한수아저씨는 25년을 주민번호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만한 어떤 꺼리도 갖지 못했고, 그 집의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전혀 문제제기할 엄두를 못 낼 만큼 그는 그 집의 머슴으로 당연시 여겼습니다.
2009년 9월 25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0년 8월 18일 근 1년 만에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증거없음’과 가해자측 증인들의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배회했다’증언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25년을 그 집에서 노역해온 한수아저씨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청주법원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아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차고에서 한겨울을 지내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집의 일을 돌봐주는 동안 학대는 없었는지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은 한수아저씨를 ‘거둬 먹여준 은공도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았고, 가해자는 국가에서 공로상을 줘야하는 위인으로 추대했습니다. 한수아저씨를 옹호할 증인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의 유지인 그는 동네에서 힘 있는 자였고, 그에게 입을 피해가 두려워 피해자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우리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낼 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의 방선옥 판사의 천부당만부당한 판결을 규탄합니다. 법기능이 적합하지 않을 때 국민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예할아버지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에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때가 위험한건 타인의 고통을 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변의 안일에 눈멀어 차고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한수아저씨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사람이 자유로운 그 날까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노예할아버지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가칭)’ 참가신청○
단체명 (개인)
성함
전화
이메일
○ 참여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작성후
이메일(shantosha@hanmail.net) Fax : 043-224-3806 전화 : 043-224-9414 담당자 : 권은숙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앞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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