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차별의 문제
[강석동의 장애인 근로자 고민 풀기] 장애상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동료로 대우해주면 문제 해결돼
본문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동료나 상사로부터 지나친 관심을 받는 등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처음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부터 동료직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표현하며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식사, 음료 등을 날라다 주는 등 지나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 동료분들이 도움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배려가 업무에까지 나타나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은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인근로자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만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뇌병변장애인이 기계 설계(CAD)하는 회사에 취업했으나, 회사에서는 장애에 대해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한 도면 그리는 일만 시키고 어려운 일은 시키지 않아, 장애인근로자가 비전을 찾을 수 없다며 스스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동료나 상사에겐 일로 승부하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애인의 업무능력을 장애를 빌미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외형적으로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직도 종종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음을 말로 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로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비장애인 동료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팀원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은 그저 불쌍한 사람,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장애인 동료나 부하직원을 어린아이 다루듯 해서도 안 되겠죠.
장애인을 대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회사의 동료로 대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하거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비장애인과 동등한 회사의 동료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호칭, 임금, 승진, 직무배치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례 #1 생활용품 제조업체에서 30대의 지적장애인이 근무했는데, 지적장애인 근로자보다 나이가 어린 비장애인 동료가 반말을 하여 이직을 희망하여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와 비장애인 동료와의 면담을 통해 호칭을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요청했고, 비장애인 동료도 이를 수용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2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CO2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임금을 바로 옆에 근로하는 아줌마보다 적게 준다며 생산일지를 보여주며 관리자에게 조정을 요청하여 아줌마와 동등하게 임금을 인상해주어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례 #3 승진에 있어서 차별사례는 00시 보건소장 사례로,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는 00씨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타 지역 근무자를 전입시켜 후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차별로 인정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 처음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부터 동료직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표현하며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식사, 음료 등을 날라다 주는 등 지나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 동료분들이 도움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배려가 업무에까지 나타나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은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인근로자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만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뇌병변장애인이 기계 설계(CAD)하는 회사에 취업했으나, 회사에서는 장애에 대해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한 도면 그리는 일만 시키고 어려운 일은 시키지 않아, 장애인근로자가 비전을 찾을 수 없다며 스스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동료나 상사에겐 일로 승부하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애인의 업무능력을 장애를 빌미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외형적으로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직도 종종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음을 말로 하기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말로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비장애인 동료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팀원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장애인은 그저 불쌍한 사람,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장애인 동료나 부하직원을 어린아이 다루듯 해서도 안 되겠죠.
장애인을 대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회사의 동료로 대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하거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비장애인과 동등한 회사의 동료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호칭, 임금, 승진, 직무배치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례 #1 생활용품 제조업체에서 30대의 지적장애인이 근무했는데, 지적장애인 근로자보다 나이가 어린 비장애인 동료가 반말을 하여 이직을 희망하여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와 비장애인 동료와의 면담을 통해 호칭을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요청했고, 비장애인 동료도 이를 수용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2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CO2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임금을 바로 옆에 근로하는 아줌마보다 적게 준다며 생산일지를 보여주며 관리자에게 조정을 요청하여 아줌마와 동등하게 임금을 인상해주어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례 #3 승진에 있어서 차별사례는 00시 보건소장 사례로,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는 00씨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타 지역 근무자를 전입시켜 후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차별로 인정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성자강석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과장)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