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고, 내년부터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사회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년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장애등급판정제도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적정한 장애판정 사례가 많아,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의 목적이 예산의 절감이 아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심사로 무려 36.7%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무슨 대단한 허위와 부정을 적발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는 공포 그 자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그나마 1,2급 중증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회서비스를 바라보며 자립생활을 꿈꾸던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전면확대와 장애등급판정기준 강화 앞에서 또 한 번 절망과 분노에 떨고 있다.
혼자서 화장실을 못가고 물 한잔 마실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2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마저도 중단되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3급 이하로 하락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4급 이하로 하락되면 각종 감면제도도 끊기게 된다. ‘장애등급하락’은 생존의 위협인 것이다.
장애등급심사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과 내용 역시 폭력적이다.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해야하며, 현재 1급 장애인이라도 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부담과 행정적 문제 등으로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근거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한 경우에도 등급이 하락되곤 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을 2, 3급으로 판정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정작 2급 또는 3급으로 판정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순간 여지없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립생활의 꿈도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장애등급판정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사를 강화하고 의학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장애등급제,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여탈이라는 폭력적 시스템에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땅히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의 울타리 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낙인을 찍어놓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로 은폐해왔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아니 장애등급제의 강화가 진정 자신들의 주장대로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면 즉각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면 될 일이다.
장애인연금을 1,2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장애로 인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에 내몰린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면 될 일이다.
보편적 복지시스템 하에서 장애등급제는 애초에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장애인에게 쓸데없는 낙인찍기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장애인복지의 형평성을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의료적 기준의 장애등급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선진국들처럼 개인의 생활환경과 욕구에 근거한 개인별 서비스사정과 서비스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같은 1급장애인이라도 삶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고, 사회서비스의 필요와 장애등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사람의 몸을 저울에 달아 낙인을 찍어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는 폐기처분시켜 마땅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장애등급제라는 차별적 기계장치를 개조해서 더욱 엄격하게 장애인을 분류하고 관리할 생각을 중단하고,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제한이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개인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파악해내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2010년 7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장애등급판정제도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적정한 장애판정 사례가 많아,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의 목적이 예산의 절감이 아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심사로 무려 36.7%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결과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무슨 대단한 허위와 부정을 적발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는 공포 그 자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그나마 1,2급 중증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회서비스를 바라보며 자립생활을 꿈꾸던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전면확대와 장애등급판정기준 강화 앞에서 또 한 번 절망과 분노에 떨고 있다.
혼자서 화장실을 못가고 물 한잔 마실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2급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마저도 중단되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3급 이하로 하락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4급 이하로 하락되면 각종 감면제도도 끊기게 된다. ‘장애등급하락’은 생존의 위협인 것이다.
장애등급심사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과 내용 역시 폭력적이다.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해야하며, 현재 1급 장애인이라도 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부담과 행정적 문제 등으로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근거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한 경우에도 등급이 하락되곤 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을 2, 3급으로 판정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정작 2급 또는 3급으로 판정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순간 여지없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자립생활의 꿈도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장애등급판정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사를 강화하고 의학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은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장애등급제,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여탈이라는 폭력적 시스템에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땅히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의 울타리 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낙인을 찍어놓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로 은폐해왔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아니 장애등급제의 강화가 진정 자신들의 주장대로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면 즉각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면 될 일이다.
장애인연금을 1,2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지 말고 장애로 인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에 내몰린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면 될 일이다.
보편적 복지시스템 하에서 장애등급제는 애초에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장애인에게 쓸데없는 낙인찍기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장애인복지의 형평성을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의료적 기준의 장애등급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선진국들처럼 개인의 생활환경과 욕구에 근거한 개인별 서비스사정과 서비스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같은 1급장애인이라도 삶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고, 사회서비스의 필요와 장애등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사람의 몸을 저울에 달아 낙인을 찍어 분류하는 장애등급제는 폐기처분시켜 마땅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장애등급제라는 차별적 기계장치를 개조해서 더욱 엄격하게 장애인을 분류하고 관리할 생각을 중단하고,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제한이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개인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파악해내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2010년 7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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