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30년, 정부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의 날 30년, 정부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성명서]

본문

또 때가 되었구나... 작년 420 대회가 생각난다. 대학로 도로가 아닌 인도로 가겠다는 우리를 경찰은 막고 또 막았다. 하늘도 우리와 같이 비통하고 서러웠는지 4월에 때 아닌 장대비가 마구 내리쳐 우리의 현실에 함께 통곡해 주었다.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30번째이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강산이 세번 바뀔 동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날, 길 한복판에서 생존권을 말하며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쳐야하는가....

장애인의 날이라고 평소엔 없던 관심을 정치, 언론, 문화 등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중 한 신문사의 기사에서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도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23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는 내용이다. 뒤에서 2등인데도 별로 놀랍지도 않다. 장애민중과의 약속은 구겨진 휴지처럼 버리기 일쑤이고 그나마 줬던 것도 다시 뺏는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짓을 하면서 높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거저먹겠다는 못된 심보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누가 뭐래도 장애인연금일 것이다.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양새만 갖추기에 급급했다.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을 폐지해 가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연금의 내용을 보면 월 최대 15만천원이란다, 이것도 수급권자인 경우에 그간 받아왔던 장애인수당은 받질 못한단다. 받을 수 있는 기준도 1, 2,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을 해놓았다. 이것이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뺏어가는 못된 심보가 아니구 뭐란 말인가. 너무나 바랬던 염원이기에 덧없고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화두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철회일 것이다. 활동보조 지침 철회 요구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정부가 인간의 생존권을 예산의 논리로 묵인하는 동안 장애인들은 때 아닌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폭격을 맞고 있다. 또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부담도 즉각 철회되어야 될 부분이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가능하게 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지침 철회는 자립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억압인 것이다.

올해 장애계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개악 철회,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 중단 ▲장애아동 복지지원확대와 발달장애성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기초장애연금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책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등 9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그리도 보여주기 싫고 무서운지 우리가 곳곳에 정부는 경찰버스와 방패로 담을 쌓고 우리를 애워쌓기 바쁘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광화문광장을 장애인들이 전관을 흐리고,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광화문광장의 진입하는 전동휠체어는 완전 봉쇄한다. 뿐만 아니라,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철회와 관련하여 진정하러 온 장애인들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전원을 내려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반인권적인 행실을 보여 주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들어 그 이름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음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이 나라는 평등과 인권에도 계급과 특권이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가 바로 오늘, 30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언급해야 할 것은 먼지를 뒤집어 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수당에 포장지만 바꾼 장애인연금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일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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