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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조사, 특검해야한다

[새사회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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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지난 4월 23일 자체적으로 스폰서검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채비를 하고 있지만 국민 불신과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성낙인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하고도 진상조사위원장 직을 수락한 것이나, 조사 대상 검사들을 제자로 칭한 것 등은 애초부터 이 공직 과제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의 판단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것이다.

검찰이 임명한 위원회 위원들도 직분만 민간일 뿐, 이들의 경력, 정치성향, 검찰에 대한 태도가 국민보다는 오히려 검찰에 가깝다. 위원회가 검찰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검찰이 검찰 자신을 조사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한계가 분명하다.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확신만 강화시켜 주고 우리 사회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검찰 57명이 이상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 조사로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검사가 조사 대상이고 국민이 심판자이다. 그리고 국가의 공식 조사와 공개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야는 정략을 떠나 이번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현안도 아니다. 나라의 국기와 법질서 집행의 골간을 허물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총체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검찰조직에 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원론적인 철저 조사 언사만으로는 무의미하다.

2010년 4월 26일

새사회연대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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