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강제구금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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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4월에 발생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 조일존씨에 대한 부당한 입국규제조치 및 구금행위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2일 피진정인인 국가정보원장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지연한 결과로 인하여 보호조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인권침해당사자인 국가정보원장, 법무부장관, 해당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적절한 권고조치라 보기 힘들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정보원이 외국인이 이름을 변경하여 입국한 행위자체로 법무부에 입국규제를 요청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당사자는 입국하기 전에 해당재외공관으로부터 이름을 바꾼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으로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국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입국규제를 했던 법무부의 결정도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입국규제가 결정된 시점은 이미 조일존씨가 국내에 입국해 있는 상태였으며 입국을 규제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을 부당하게 보호조치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명령서를 발급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입증되지도 않았기에 강제로 구금한 행위로 판단되며 법적으로 부여한 48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구금한 행위도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되는 장기간의 조사를 통해 단지 조사기간이 지연되어 보호조치가 길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법 제 44조와 42조 4항에 의할 때 주문에 국가정보원장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음을 명시하고 원상 회복등에 관한 구제조치를 적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 스스로의 직무를 버린 셈이다.
피해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이후 소송을 통해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하지 않고 먼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이유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련기구인 국가인권위가 그 역할을 다해 해당국가기관의 잘못을 바로 잡고 향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수호자이자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와 희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는 무참히 깨어지게 되었다.
비록 진정사건 조사기간 동안 인권에 대해 문외한인 인물들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며 이미 조직이 축소되어 정권의 눈치 보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고려하여 상식적인 결정이 날 것을 기대한 것이 무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가 겪은 인권 퇴행은 모두가 알고 있다. 언론장악 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표적 단속과 구금, 시국선언 교사 탄압. 양심적인 사회비판세력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와 인권침해행위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회·시위·언론·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였다. 오히려 현 정권이나 인권침해를 한 정부당국의 입장에 서서 민감하고 껄끄러운 인권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에 급급하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처럼 인권침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정부당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구금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는 꼴로 이주민의 인권상황을 후퇴시켜 버렸다.
국가인권위의 존재이유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데 있다. 이런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정권의 입장에서 대변자의 역할이나 부당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듯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에게 이런 국가인권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인권과 관련한 논의는 거리가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는 듯 했으나 이제 다시 거리로 광장으로 기자회견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든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를 지속하려거든 국가. 또는 정권보장위원회로 개칭을 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그것이 지금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국가인권위의 마지막 시대적 소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1. 직무를 유기한 국가인권위는 차라리 기구를 폐지함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라
1. 국정원과 법무부는 조일존씨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당국은 이주노동자 대한 강제단속과 노동탄압행위를 중단하라
2010년 5월 6일
김해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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