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두 번 죽이나?
본문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죽여도 용서가 된다’라는 판결이 났다. 장애아를 부양하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살인을 용서하는 법원이야 말로 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어머니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딸은 선천성 눈꺼풀 처짐과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생후 2개월인 지난해 9월 중순 이씨에 의해 질식해 숨졌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장애인을 보는 법원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려우니 죽여도 괜찮다’라는 식의 이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전에도 우리는 ‘장애아는 낙태해도 된다’라는 한 지도층의 언사를 접한 적이 있다. 생명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장애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장애아 어머니의 지나친 부양의무만을 편들어 집행유해가 결정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지금껏 장애아를 키우고 부양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이나 장애당사자들의 존재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장애라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해야하는 장애아! 하지만 법원은 ‘장애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내놓았다.
법원은 장애인을 한 개인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 부양 의무자에게 동정인양 양형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0. 05. 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방송모니터단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