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근무 형태 변경요구 받을때는?
[강석동의 장애인 근로자 고민 풀기] 부당대우 받을때는 노동부 및 장애인공단에 문의
본문
Q: 장애인근로자들이 근로형태의 변경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장애인근로자가 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2교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주간근무만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동 및 근로형태의 변경을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요청받는 경우는 자녀양육 등 개인적인 사유, 장애상태 등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2교대 근무 직원의 퇴사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에 주로 요청받게 됩니다.
2교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주간근무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이유로 2교대 근무를 희했으나 업무량의 감소, 생산성, 주간인력의 결손 등으로 주로 요청받게 됩니다.
Q: 주간근무만 하기로 했는데, 2교대를 지시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A: 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에 우선은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의 근로형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기 좋도록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사소통 했으나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정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 전화인 1588-1519로 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연결됩니다.
또한, 근로형태의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하시거나 구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노동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은 1544-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근무 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A: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력의 이동, 신규사업장 발생 등으로 사업장의 이동 및 근로형태의 변경을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무지역의 변경을 입사할 때 동의했지만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나, 입사할 때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나, 한곳에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업체의 사유로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사소통 했으나 조정되지 않고 계속 사업장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사업장의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하시거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노동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은 1544-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직종과 직렬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대처하면 되나요?
A: 입사할 때와 다른 직종이나 직렬로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 생산직이나 영업직으로의 변경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생산직으로 입사했으나 사무직이나 영업직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종이나 직렬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사소통했으나 조정되지 않고 계속 직종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직종 등의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담하시거나 진정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종합상담센터는 1544-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근로형태나 직종 등의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없거나 조정이 불가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이전에 공단 관할지사 담당자와 의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어 공백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령 등의 문제를 조정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장애인근로자가 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요청받았을 경우, 또는 2교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주간근무만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동 및 근로형태의 변경을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요청받는 경우는 자녀양육 등 개인적인 사유, 장애상태 등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2교대 근무 직원의 퇴사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에 주로 요청받게 됩니다.
2교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주간근무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이유로 2교대 근무를 희했으나 업무량의 감소, 생산성, 주간인력의 결손 등으로 주로 요청받게 됩니다.
Q: 주간근무만 하기로 했는데, 2교대를 지시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A: 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에 우선은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의 근로형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기 좋도록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사소통 했으나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관할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정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 전화인 1588-1519로 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연결됩니다.
또한, 근로형태의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하시거나 구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노동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은 1544-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근무 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A: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력의 이동, 신규사업장 발생 등으로 사업장의 이동 및 근로형태의 변경을 동시에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무지역의 변경을 입사할 때 동의했지만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나, 입사할 때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나, 한곳에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업체의 사유로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사소통 했으나 조정되지 않고 계속 사업장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사업장의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하시거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노동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은 1544-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직종과 직렬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대처하면 되나요?
A: 입사할 때와 다른 직종이나 직렬로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 생산직이나 영업직으로의 변경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생산직으로 입사했으나 사무직이나 영업직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종이나 직렬의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사소통했으나 조정되지 않고 계속 직종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조정해 드립니다.
또한 직종 등의 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체 관할 노동청 및 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담하시거나 진정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종합상담센터는 1544-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근로형태나 직종 등의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없거나 조정이 불가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이전에 공단 관할지사 담당자와 의논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어 공백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령 등의 문제를 조정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강석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과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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