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살해, 이해나 동정 대상 아니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자녀 살해, 이해나 동정 대상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본문

장애인 자녀를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키우기가 힘들어서, 비관하여 등의 이유로 유기, 살해하는 사례가 많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성폭력이 가장 많으며, 사기, 살해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장애아가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을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그리스 시대의 살해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11일 30대 여성 이모씨가 선천성 장애를 가진 딸(단일제대동맥으로 인한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을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장애아 살해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007년 김해에서 6살 된 언어장애 아들을 병원비 등 생활고 때문에 질식시킨 30대 A씨의 사건이 있었다.

• 2007년 진주에서 70대 부모가 40대 정신지체 아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이 마련이 어렵다며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 2007년 9월, 창원에 사는 신모 씨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6살된 지체장애 아들을 입을 막아 살해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2007년 대구에서 50대 왜소증 아들의 방탕한 생활에 분노하여 과실치사한 70대 노인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 2007년 5월 울산에서 23살 뇌성마비 딸이 소리지른다며 마구 때려 살해한 노씨의 사건이 있었다.

• 2008년 창원에서 40대 가장이 11살과 12살 두 아들을 지적장애아라 키우기 힘들다며 차량에 태운 채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09년 4월 성남 가출청소년들이 지적장애아 A양을 성적노리개로 삼다가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장애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된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사건들이 빈번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개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그런데 이를 엄정히 심판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법원조차도 살해사건에 대하여 동정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장애인의 인권, 즉 가장 약자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법원이 방어능력이 없는 약자의 생명을 앗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동정을 하며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있음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북부검찰청 형사 11부(공판검사 이재하) 조차도 어머니라는 심정을 이해하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장애인 단체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선고 1주일이 지나 검찰의 항소를 요구할 시기를 놓쳐버린 뒤였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감시한다면서 너무나 허술하게 책상에 앉아서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절감한다. 생명은 유일한 존재로서 존엄하기 그지없으며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천륜을 어기고, 인권을 어긴 사람에게 선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처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외국과 한국의 차이이고, 장애인이 살해당해도 되는 후진성을 가진 이유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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