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명분도 인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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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지난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제21조제3항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 자막, 수화, 화면해설이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제21조제5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물 편의 제공을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오랜 염원은 영화, 비디오물의 영상을 화면해설 서비스나 자막 서비스를 통해 비장애인이 마음껏 관람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동등하게 누리고 싶은 간절함을 담은 제21조제4항은 끝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지 못한 채 ‘임의규정’으로 머물고 말았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서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제공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물 편의제공’ 의무화에만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임의규정은 장애인의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아쉬움과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 형식적 규정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살아 있는 법안으로 작동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 자막, 수화, 화면해설 의무화가 우리 사회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서의 인식을 마련하는 거름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월 24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와 함께 병합심리를 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개정안의 내용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자신을 조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를 위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며, 4월 임시국회로 넘겨버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장차법제26조 관련부처인 법무부조차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론한 명분이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인 권리보다 앞서는 명분이 무엇일까? 어떤 명분도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권리보다 앞서는 명분은 없을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를 담으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제26조 개정이 통과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법안이 개정되고, 살아있는 법으로 작동하여, 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옷을 버리고, 권리의 옷을 새롭게 입고, 힘차게 내딛는 차별 없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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