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적응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대학생 기자단


직장적응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본문

Q: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 두시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A: 경기악화, 산업의 변화 등으로 취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은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일이 힘들거나 임금이 적거나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하기 어려워도 무작정 취업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근로조건, 근로형태, 회사분위기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조건, 근무여건 등이 처음에 알려주었던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Q: 근로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 등 근로조건이 처음과 다를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원거리 출퇴근, 보육, 진료 등 개인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거나, 장애상태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신체에 무리가 오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 자신의 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근무가능 요일을 조정한다든가, 시간외근무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든가 등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상태로 인하여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가 곤란하오니 1시간으로 잔업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 수, 금요일은 투석을 위하여 병원에 가야 함으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으니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애상태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 신체에 무리가 가서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조정이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이나 요구를 할 때에는 정중하게 자초지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나의 입장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이러한 조정을 회사의 중간관리자나 동료가 조정자로 나서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이나 요구를 하는 것이 장애인근로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요구를 직접 하는 것이 회사 분위기 및 장애상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경우나 의사를 전달하여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입사 시 예정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면 직무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변경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장애인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한 정당한 직무조정일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여 장애인근로자가 변경된 직무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장애상태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잘 모르고 하였거나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악의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이고 관례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직원관리 시스템 및 기술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자를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변경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 장애상태로 인하여 ○○직무는 수행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무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는 ○○이유 때문에 ○○직무 보다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씀드려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양해를 구할 때에는 정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조정이나 양해를 구할 때 의사전달이 어렵거나 잘 수용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이전, 근무지 이전 등이 결정되어 출퇴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갑작스럽게 회사의 이전이 결정되어 퇴사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의 변동,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근무하는 기계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임대기간 이전에 주인이 이사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회사를 이전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이전할 건물을 임차하게 되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이에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자신은 장애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상의하였고, 사업주가 배려하여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고 회사가 다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전하면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배려하여 위기를 잘 넘기고 계속 장기 근속할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전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신 후 관리자를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통근차량 운행이 가능한지, 기숙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 이전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협의하시고, 여의치 않아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취업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퇴사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여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습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시 취업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전화 1588-1919)에 구직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자강석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과장)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