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내실 있는 이행 과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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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 22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8개의 장과 48개의 조문,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지난 2008년 10월 법안이 발의한 것으로 1년 2개월 만에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 법률은 발의 당시 '방송통신'이라는 용어, 공공복리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 방송시청의 요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강화하려는 내용 등의 문제와 발의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등 문제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다행히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국회에서 조율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주장하던 내용이 부족하나마 일부분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 조문만 봐서는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명시한 기존의 법률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수 있다. 법률 내용 가운데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나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것,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유료 방송 등 민영사업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규제 내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보편적 서비스라는 용어가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권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법률 명칭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자칫하면 방송콘텐츠에 한정될 위험성 등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기존의 방송 관련 법률이나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이 기본법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법률에 명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약칭 장애누리)’는 만들어진 이 법률에 우려를 나타내며, 장애인의 방송과 통신접근권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을 개선할 때 우리 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길 촉구한다. 또한 2월 정국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여 이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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