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 안태성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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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 1. 28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라 함)는 안태성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라 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강대는 소청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그 처분을 이행해야만 한다. 청강대는 안태성 교수에 대해 지금까지 미뤄왔던 장애차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2010년도 1학기에 안태성 교수를 무조건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소청위는 안태성 교수와 청강대간의 재계약 과정에서 청강대 측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앞세워 안태성 교수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청각장애인인 안태성 교수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할 청강대가 오히려 장애상태를 무시한 채 안태성 교수에게 부담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번 소청위 결정에서도 안태성교수 해직처분은 명백한 청강대의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 대책위는 안태성 교수 문제가 대학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 이번 소청위 결정은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만일 청강대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대책위 역시 법적 절차를 떠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다시 한 번 청강대에 안태성 교수에 대한 원직 복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0. 2. 8
장애차별,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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