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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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박은수·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새롭게 만든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2급 및 3급 중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수급요건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명시해 대상자의 확대 가능성을 일부 열어놓았고 소득심사기준을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정부안에서 다소 완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2028년까지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법안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 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7월부터 장애연금의 시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기초장애연금법안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10명 중 2명도 채 받을 수 없고 그 금액 또한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장애인의 소득보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만 '장애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기초장애연금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올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 2. 1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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