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피해입은 장애인 입장 대변해줘야
본문
#1.
2009년 3월 7일(토) 용산 철거민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지적장애 3급 임○○씨가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류 되어 성동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임○○씨는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로 구속영장이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에게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임○○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줄 아니까 단독 진술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는 임○○씨는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문을 받아야 했다.
#2.
2009년 5월 2일(토)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했다 양천경찰서로 연행된 지적장애 2급 지○○씨가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지○○씨는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심문을 받아야 했다.
결국 지적장애가 있는 임○○씨와 지○○씨는 같은 날 연행된 200여명의 사람 중 구속된 2명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의사표현과 자기변호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조사를 받아야 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장차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3월 18일(수), 5월 15일(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지 거의 1년여 만에 나온 2건의 판단결과는 상이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경찰서에 요청하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임 ○○씨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호자의 동석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이 있고, 이어서 임 ○○씨의 대답 “아니오”가 등장한다. 그러나 지 ○○씨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호자의 동석여부를 묻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의자신문조서 만으로 임○○씨의 경우는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기각되었고, 지 ○○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차별시정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00경찰서장과 경찰청장에게 장애인의 수사 및 심문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6항에 규정된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만을 근거로 차별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보호자의 동석’이나 ‘신뢰관계자의 동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보다는 신문조서상의 문구를 차별의 근거로 하고 있다.
“보호자의 동석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형식상으로는 차별의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사과정이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그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 확인한 대로라면 둘 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 혹은 보호자의 동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설사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호자의 동석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명의 지적장애인은 집회에 참석했던 200명중에 구속된 2명중에 한명이 되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의 적용이 결국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억측일까?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의 장애를 고려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와, 그런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인권위에 촉구한다.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줄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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