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받을 권리조차 뺏긴 지적장애인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했던 지적장애인, 장차법에 보장된 신뢰관계자 동석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구속
본문
조력받을 권리 침해한 경찰수사
지난 3월, 김철수 씨(가명, 지적장애 3급)는 용산 철거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혜화 경찰서에 구속됐다. 당시 용산 철거와 관련해 화재로 인한 철거민들이 사망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경찰 조서 과정에서 가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보조인의 지원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 씨는 3월 7일 성동경찰서에서 1차 조서를 받고, 8일 혜화 경찰서로 이송되어 2차 조사를 받았다.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사법 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할 줄 아니까 조사했다?
그러나 지적 장애가있는 김 씨는 두 번의 조사 과정에서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김 씨를 1차 조사한 성동경찰서는 김 씨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했으며, 2차 조사를 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은 “김 씨가 말할 줄 아니까 조사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혜화 경찰서로 이송된 8일 저녁 7시 반경에 체포 상황을 통지 받은 부모에 따르면 “담당 경찰이 9일 정도에는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9일에 면회를 갔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두 번의 조사를 받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형사절차상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조사를 받을 경우,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때문에 장차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형사절차상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했다.
지난 3월, 김철수 씨(가명, 지적장애 3급)는 용산 철거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혜화 경찰서에 구속됐다. 당시 용산 철거와 관련해 화재로 인한 철거민들이 사망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경찰 조서 과정에서 가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보조인의 지원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 씨는 3월 7일 성동경찰서에서 1차 조서를 받고, 8일 혜화 경찰서로 이송되어 2차 조사를 받았다.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사법 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할 줄 아니까 조사했다?
그러나 지적 장애가있는 김 씨는 두 번의 조사 과정에서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김 씨를 1차 조사한 성동경찰서는 김 씨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했으며, 2차 조사를 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은 “김 씨가 말할 줄 아니까 조사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혜화 경찰서로 이송된 8일 저녁 7시 반경에 체포 상황을 통지 받은 부모에 따르면 “담당 경찰이 9일 정도에는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9일에 면회를 갔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두 번의 조사를 받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형사절차상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조사를 받을 경우,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때문에 장차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형사절차상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했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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