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맹 시각장애인 이용한 파렴치한 엄중처벌해야! > 대학생 기자단


전맹 시각장애인 이용한 파렴치한 엄중처벌해야!

시각장애인 김씨, 계약서 위조작성에 속아 어려움 겪고 있어

본문

사례 1/ 시각장애를 이용한 계약서 위조

이 사례는 시각장애인이 전맹인 점을 악용해 계약상대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이다.

지난 2005년 김영수(가명, 시각장애 1급)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안마시술소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한 후 몇 달 동안은 약속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안마시술소에 손님이 줄자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등 피해를 입혔다.

결국 안마시술소가 2007년에 부도가 났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김 씨는 사장을 찾아가 독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약자가 안마시술소 사장이 아닌 사장 처남으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상대방은 김 씨가 전맹인 점을 악용해 계약서를 쓸 당시 계약자를 위조한 것이다.
아직도 상대방은 계약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고, 때문에 김 씨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됐지만, 상대방의 계약 위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 2/ 장애로 인한 학교폭력,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한 학교

이번 사례는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우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학교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강지훈(가명, 언어장애)군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학우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괴롭힘과 놀림을 수차례 당하였다. 견디다 못한 강군이 이에 문제제기를 하자, 가해학생은 반항 한다는 이유로 심한 폭력을 가해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학생은 평소에도 장애를 이유로 강군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강 군 부모는 폭력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 학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학교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오히려 강군이 망상장애가 있다고 하고, 강군 부모에게도 “당신도 좀 이상한 것 같으니 어디를 가보라”며 막말을 하며 매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 후 학교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은 3일간의 학교봉사를 명령받은 것이 전부였다.

아직도 강군은 그 일로 정신적인 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강군 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방임과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폭력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tj1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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