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여성의 빈곤 퇴치,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3) > 대학생 기자단


세계 장애여성의 빈곤 퇴치,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3)

세계은행이 개최한 “장애여성과 개발”, 온라인 라운드 테이블 참가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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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에 개설된 장애여성 성폭행 예방을 위한 가이드
장애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해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장애인과 개발팀의 온라인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현상과 특징들

장애여성에 관한 폭력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가해지는 양상을 띠면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족과 상대방의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여성이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장애여성을 조정하고 장악하기 위한 형태이다.

이 온라인에 참가한 장애여성들은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는 종종 경제적인 이득 등을 갈취하기 위해 가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력이란 인격 박탈은 물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조치는 물론 정신적 상처 등을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해자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일 경우도 많아서 장애여성과 소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폭력적인 현장에서 가해자들은 장애여성이 사용하는 보조기구 즉 휠체어, 목발 등을 부셔버리기 일쑤이며, 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보조기구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더욱 위험에 방치한다고 지적되었다.

사실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휠체어와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나 집안에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위협이며 폭력’이라고 이 토론에 참여한 장애여성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장애여성들은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한편 폭력은 장애여성에게 성격장애와 공황 등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폭력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 놓기 마련인데 말이다.

국제 개발 영역에서 소외된 이슈, 장애여성의 폭력

그러나 국제 개발 관련 영역에서 장애여성의 폭력에 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 관련된 지원 내용들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 등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쟁 중인 ‘국가, 내전 중인 곳 등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여아는 아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비일비재하고 전쟁을 위한 무기나 전리품으로 활용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한 참가자는 밝혔다.

그리고 ‘난민촌에 있는 장애여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학대와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은 물론, 경제적 회복 등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데 전쟁 이후, 재건 과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원 등에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 이슈’라고 참가자들은 한탄했다.

우간다 장애여성 참가자는 “국제기구의 개발 목표와 정책 등에서 장애여성의 폭력에 관한 인식은 거의 없으며, 우간다에서 전쟁으로부터 장애여성의 권익옹호, 보호, 치료 등은 장애여성 풀뿌리 조직 등에 의해서 간신히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개발 원조 지원 정책 등에 장애여성의 안전과 폭력 방지, 그리고 지원을 위한 관심과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 ‘원조를 받고 있는 정부에 의해서 장애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을 경우, 그 국가에서 개발 원조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장애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데 원조단체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장애여성이 포함 될 수 있는 개발 원조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여성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찾아 국제원조기구의 사무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는 한, 결코 아무도 장애여성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지원하는 사람이 먼저 물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설명이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 침묵하는데 길들여져 있으며 장애여성들은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원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장애여성은 “미국의 재단이 여성단체를 통해 장애여성의 폭력을 중단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아프리카 장애여성이 그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에 요청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그녀는 “장애여성들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들이 정말 장애여성들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평가와 모니터링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top Violence Against Women(SVAW)의 '인권옹호를 위한 프로젝트'의 <장애여성의 폭력에 관한 연구> 내용 (A project by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이 실린 사이트

폭력은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징은 가족과 활동보조인 등 장애여성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미국의 참가자의 경우 ‘활동보조인 또는 간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 중에서도 언어폭력 등에 관한 상황들은,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센터나 정부 기관 등에 의해서 묵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오히려 청각장애여성들이 청각장애가 없는 남성들보다는 청각장애가 있는 남성과 결혼했을 때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이는 비청각장애 남성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그녀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비청각장애남성에 의해 위험에 처할 경우, 살해 위협까지 느낀다.”고 공포감을 드러냈다.

이는 장애여성들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현실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청각장애여성들에게는 폭력의 원인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장애여성이 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중앙정부 즉 국가가 운영하는 센터 밖에 없는데 농촌 오지에 사는 장애여성들은 전화가 없어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장애여성들은 지역의 관공서 등의 도움을 받아 위기센터에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결과는 재판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특히 가족관계에 있는 가해자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속성을 갖고 있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자들이 벌을 내리기 위해 가해지는 것으로 오히려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기까지 하다.

여성에 대한 모든 권리가 가족에게 있는 아랍지역의 경우, “가족의 폭력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일도 가족과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행위여서, 오히려 장애여성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장애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가는 일도 있다.”고 아랍의 장애여성 리더는 전했다.

방글라데시의 장애여성들도 “장애로 인해서 남편, 가족, 부모 등으로부터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는데도 법적인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분노했다. “법정의 빌딩은 접근할 수도 없으며 수화통역이 지원되지 않는 한 청각장애여성 대한 법의 정의는 없다.”고 참가자들은 단호히 전한다.

폭력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여성이 어떻게 자신이 당한 범죄를 알릴 수 있으며 스스로 법의 정의에 다가갈 수 있는가 반문된다.

이어 미국의 참가자는 “미국심리학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폭력을 당한 장애여성에 대해 70 ~ 85% 이상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폭력이 근절되려면 장애여성의 폭력에 관한 조사가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며 그 실태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참가자는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조차 장애여성이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야하며,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인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인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에서 장애여성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법조인들이 장애여성의 증언 등을 신빙성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장애여성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 제공들을, 장애 또는 장애여성 영역에서만 그치지 않고 관련 단체들을 점차 포함해 제공해 가고 있으며, 전문 상담가들이 장애여성에 대해 이해를 높힐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쉼터 등과 같은 긴급 위기피난처등도 장애여성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국제개발정책에서 장애여성의 폭력은 어떻게 대처되어야 하는가

이상에서와 같이 본 온라인토론에 참여한 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해지는 장애여성의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무엇보다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 개발 목표에 장애여성의 폭력을 근절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애여성의 폭력을 근절하는 방법>

# 장애여성들은 위험과 폭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워야하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폭력이 발생 했을 때 장애여성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 할 수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 등이 세워져야하며 장애여성 동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여성이 폭력 특히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강요된 자궁적출이나 낙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한다.

# 장애여성당사자들의 폭력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법 조항들이 영속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일터나 활동 영역에서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신의 폭력 상황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주나 같은 노동자(근무자)들이 종종 장애여성이 당하는 폭력상황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여성들이 감옥에 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감옥에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 장애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서 홈리스가 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 무엇보다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장애여성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 활동가들과 함께 장애여성들이 일할 수 있어야한다.

참가자들은 이상과 같은 대처방안과 더불어 이상에서 논의 된 내용들이 각 국가별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특히 제6조 장애여성조항과 제16조 폭력.착취.학대 등에 관한 강력한 조치 내용 등에 따른 국가이행상황과 유엔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등에 각국 정부의 보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장애여성단체들은 자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붙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장애 여성과 폭력에 대한 부분>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제 6 조 장애여성
1.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6 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작성자김미주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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