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시설장의 ‘쌈짓돈’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장애수당 관련 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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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시설 재산 불리는 밑돈
장애인 생활시설장들이 여전히 시설생활인의 장애수당을 보조금인양 ‘쌈짓돈’으로 쓰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12월 중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복지부와 같이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이번 지면에서는 특히 장애수당과 관련한 사례들을 알리고자 한다.
경기도 A시설에서는 생활인 동의를 묻는 절차도 없이 시설 내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다.
생활인 개별 장애수당 통장에서 1인당 매월 4천원에서 6천원에 이르는 금액을 꼬박꼬박 빼냈던 것.
그런데 해당 교회에서 다시 시설 측으로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니, 결국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이 시설 경비로 쓰이는 꼴이다.
경북 B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으로 에어콘을 구입했다.
생활인 1인당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인출을 했는데, 총 금액이 약 4백만 원에 이른다.
어이가 없는 것은 경북도청이 올해 B시설을 감사해 상황은 인지했음에도 주의를 준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석암재단이 생활인의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생활인에게 다시 환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은 이미 사 놓은 에어콘을 생활인에게 조각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괴상한 항변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시설 조경에 쓰인 나무도 ‘1인 1나무 갖기’라는 프로그램 명목으로 생활인 1인당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씩을 장애수당에서 빼갔다.
또한 생활인 개별 장애수당에서 의류비를 지출하면서도, 생활인 개인 의사나 취향 등을 존중하기 보다는 생활교사가 옷 크기정도만 구별해 단체 구입하고 있었다.
개별 지출로 구입한 의류임에도 실상은 생활교사가 생활인들끼리 돌려 입히는 등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시설 생활인 울리는 시설장 색출해야
경북 C시설에서는 물리치료기구를 구입시 해당 치료기구를 이용하는 생활인에게 구입비용의 20%를 내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시설 비품인 물리치료기구를 생활인 장애수당에서 돈을 빼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C시설에서는 생활인 개별 통장에 있어야 할 장애수당을 C시설 명의로 된 통장에 한꺼번에 모아 보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하고 있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천3백만 원에 이르는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을 시설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둔 것이다.
이는 생활인들의 돈을 시설장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으로 탈바꿈시켜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구소의 문제제기에 관할 시청은 최근에서야 생활인 개별 통장을 만들어 부랴부랴 다시 입금했다.
장애수당은 2006년부터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지급해, 올해 7만원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설 안에서는 생활인 개별 금전인 장애수당에 대해 당사자의 구매 욕구나 선호도 등과 상관없는 지출이 강요되고 있다.
시설 비품 구입비, 조경비, 종교 헌금 등에 대해 사용할 것을 강요받거나, 심지어는 시설명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할 지자체가 이 상황을 인지해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관할 지자체들은 장애수당을 시설운영의 보조금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관할 지자체들이 누구 입장에서 시설을 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애수당은 분명 생활인 개인 소유의 돈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비 욕구가 지출시 최우선 기준이다.
시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장애수당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며, 이를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는 공범자나 마찬가지다.
장애인 생활시설장들이 여전히 시설생활인의 장애수당을 보조금인양 ‘쌈짓돈’으로 쓰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12월 중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복지부와 같이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이번 지면에서는 특히 장애수당과 관련한 사례들을 알리고자 한다.
경기도 A시설에서는 생활인 동의를 묻는 절차도 없이 시설 내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다.
생활인 개별 장애수당 통장에서 1인당 매월 4천원에서 6천원에 이르는 금액을 꼬박꼬박 빼냈던 것.
그런데 해당 교회에서 다시 시설 측으로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니, 결국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이 시설 경비로 쓰이는 꼴이다.
경북 B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으로 에어콘을 구입했다.
생활인 1인당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 인출을 했는데, 총 금액이 약 4백만 원에 이른다.
어이가 없는 것은 경북도청이 올해 B시설을 감사해 상황은 인지했음에도 주의를 준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석암재단이 생활인의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생활인에게 다시 환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은 이미 사 놓은 에어콘을 생활인에게 조각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괴상한 항변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시설 조경에 쓰인 나무도 ‘1인 1나무 갖기’라는 프로그램 명목으로 생활인 1인당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씩을 장애수당에서 빼갔다.
또한 생활인 개별 장애수당에서 의류비를 지출하면서도, 생활인 개인 의사나 취향 등을 존중하기 보다는 생활교사가 옷 크기정도만 구별해 단체 구입하고 있었다.
개별 지출로 구입한 의류임에도 실상은 생활교사가 생활인들끼리 돌려 입히는 등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시설 생활인 울리는 시설장 색출해야
경북 C시설에서는 물리치료기구를 구입시 해당 치료기구를 이용하는 생활인에게 구입비용의 20%를 내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시설 비품인 물리치료기구를 생활인 장애수당에서 돈을 빼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C시설에서는 생활인 개별 통장에 있어야 할 장애수당을 C시설 명의로 된 통장에 한꺼번에 모아 보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하고 있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천3백만 원에 이르는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을 시설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둔 것이다.
이는 생활인들의 돈을 시설장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으로 탈바꿈시켜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구소의 문제제기에 관할 시청은 최근에서야 생활인 개별 통장을 만들어 부랴부랴 다시 입금했다.
장애수당은 2006년부터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에게도 지급해, 올해 7만원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설 안에서는 생활인 개별 금전인 장애수당에 대해 당사자의 구매 욕구나 선호도 등과 상관없는 지출이 강요되고 있다.
시설 비품 구입비, 조경비, 종교 헌금 등에 대해 사용할 것을 강요받거나, 심지어는 시설명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할 지자체가 이 상황을 인지해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관할 지자체들은 장애수당을 시설운영의 보조금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관할 지자체들이 누구 입장에서 시설을 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애수당은 분명 생활인 개인 소유의 돈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비 욕구가 지출시 최우선 기준이다.
시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장애수당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며, 이를 단속하지 않은 지자체는 공범자나 마찬가지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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