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추가교부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 > 대학생 기자단


보조기기 추가교부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

보건복지부, 추가지원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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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근거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해오고 있다.

2007년까지는 ‘욕창방지 매트와 방석,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 탁상 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다섯 가지 품목들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수준의 소득을 가지는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는데, 2008년부터 추가로 지원돼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에 대해 소개해 본다.

   
진동시계
우선 ‘진동시계’는 지원대상이 청각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동기능이 있는 시계로, 청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알람 기능을 보완한 제품이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시계가 아무리 큰 소리로, 또 신기한 음향으로 알람을 울려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동시계는 시계 자체가 휴대폰처럼 진동을 하거나, 혹은 시계에 연결하는 별도의 진동알람기가 달려 있다. 진동알람기를 연결할 수 있는 시계에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시계와 연결된 진동알람기를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자면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베개 속의 진동알람기가 부르르 울리면서 잠을 깨울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복지부에서는 3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원이 확대된 품목에는 ‘워커’가 있다. 워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애매할 텐데, 하지장애로 인해서 걸음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걸음걸이를 연습하거나, 혹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들을 말한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데, 네 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고 몸을 지지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워커나, 아이들 보행기처럼 바퀴가 달려 있고 엉덩이를 감쌀 수 있는 안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보행보조기구들과 같은 제품이 워커의 종류로 지원이 가능하다.

   
워커(보행보조기구)
복지부에서 특별히 제품의 모델을 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 특성과 지원 금액의 수준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현재 워커의 경우는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한 제품들은 지원이 좀 어렵고, 손으로 짚고 걷거나 보행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제품들이 우선 지원될 수 있겠다.

지원 대상은 뇌병변 1~2급 장애인이나 근육병 등 지체1~2급 장애인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또한 ‘식사보조기구’도 지원에 추가되었는데, 역시 특정 제품을 정해 놓지 않고 지원금액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식기도구,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칼 같은 것들과 그릇 종류, 컵 종류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식사보조기구
가령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 올 때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손잡이가 ㄱ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는 숟가락이나 포크, 또 쥐는 힘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손잡이를 손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식기도구, 또 손 떨림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손잡이를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고, 또 한 손으로 식사를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바닥에 흡착판이 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진 그릇들, 음식을 떠올리기 쉽도록 한쪽 면이 움푹하게 파인 그릇들, 또 음료를 쏟지 않고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손잡이가 양쪽으로 달린 컵이나 뚜껑과 빨대가 달려 있는 컵과 같은 제품들이 지원 가능하다.

역시 뇌병변 1~2급 장애인이나 근육병 등 지체1~2급 장애인으로,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한 이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전방 지지형 기립 보조기구 (프론스텐더)
마지막으로 포함된 제품은 ‘기립보조기구’이다. 주로 성장기 장애아동들이 사용하면 효과가 좋은 스텐더가 이에 속한다. 스텐더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의 기립 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기본적인 서기 기능, 기립 기능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또 관절의 수축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 상태를 더 좋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때, 혹은 서 있거나 걷거나 할 때 안정감을 주고, 다른 신체의 기능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제품이다.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2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뇌병변 1~2급 장애인이나 근육병 등 지체1~2급 장애인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분들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품에 따라 해당되는 장애유형과 저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게 된다.
작성자남세현(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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