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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등교육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판결 받는다

특집Ⅲ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15년, 빛과 그림자

본문

      장애인고등교육의 시작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의미와 한계

지난 2007년 3월과 4월, 정기 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이 통과되었다.
하나는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이고 또 하나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이 그것이다.

이 두 법은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입학거부 등과 같은 차별이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 강제해 놓았는데, 이것은 199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 시행 때부터 그 필요가 요구됐었다.

이 두 법은 그동안 권장사항만으로 시행되던 특별전형제도와 더불어 장애인고등교육과 그 지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몇몇 뛰어난 장애인 학생의 인간승리이거나 행운이라고 여겨지던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하는 각 개별 대학의 책임과 도덕성에만 의존하다가, 이제는 이 두 법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제도적으로 지겠다는 법적으로 선언한 거니와, 그 책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 처벌도 담았다는 것에서 그 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95학년도 이후에도 그 전처럼 각 대학은 장애인 학생의 진학과 교육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구제를 반복해 왔다.
대학은 대학의 권위와 이미지 추락, 해당학과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인 진출(전공 관련 취업)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전근대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장애인을 입학이나 재학 중 지원을 거부해 왔다. 또한 구제의 경우도 탄원이나 민원, 대통령의 명령 등에 의해 시혜적으로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과거 1960년대에는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아예 중학교 입시 기회를 주지 않았고 7, 80년대에는 주로 신체검사를 빌미로 입학을 거부했는데, 1974년 경북대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소아마비)는 이유로 박영범 군을 불합격시킨 것이 사회적인 시작이었다.

이렇게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거부 사건은 늘 되풀이 되었으나 1999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을 거부한 서원대학교가 형사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0년 황선경(28, 시각장애1급)씨의 청주대 편입학원서 거부사태에 이어 서울교육대학교 특차 합격을 하고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당한 김훈태(19, 시각장애 6급)군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시작됐다.

그러던 것이 2001년 숭실대 박지주 학생의 장애인 학생 학습권 침해 민사 소송이 일부 승소하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제도’를 만들고 입학과정에서의 대학 측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태도와 제도도 평가 지침에 넣어 2년마다 순위를 매겨 인터넷 상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1995학년도에 시작한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애인 교육차별 근거를, 장애인의 대학 수학 능력여부가 아니라, 각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능력여부’로 바꾸어 놓았다.
즉, 대학의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교육 지원 환경의 양질(良質)이, 장애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공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전형이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 각 대학의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시혜적이든 또는 미달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각 대학의 입학 요강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명시한 것은 곧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입학 여부가 대학의 경쟁력임을 장애인과 모든 학생, 학부모, 사회에게 공개한 사회적 행위였다. 그러나 대학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특별한’ 장애인에게 별도의 필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하려는 노력조차 극히 미비했다.

      장애인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임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그리고 이러한 도덕의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약점은 과거부터 장애인 학생 수가 많았던 대구대학교나, 종교적인 이유로 장애인관련 학과를 특화하면서 많은 장애인을 받아들였던 나사렛대학교 등에 전국 장애인 대학생의 과반수가 몰려버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그리고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 평가’ 역시 ‘대학 당국의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늘 따라 붙었었다. 이는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대학과 사회가 부담이 된다면 장애인 학생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이런 부작용은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이 시행이 10여 년이 지났어도 그 고유의 목적인 장애인의 전문인력 배출과 교수 등과 같은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에도 게으르게 만들었다. 장애인 학생의 지원은 단순히 교직원과 교수의 이해와 인식 개선과 단순 도우미의 배정으로만 해결하게 하는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 학생을 ‘각 대학의 학생’으로서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책임은 장애인 학생 개인의 인간승리의 몫으로만 남아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대학 당국의 권위적이고 시혜적인 장애인 교육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주체적인 교육주체로 돌려 세워 놓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그동안 오히려 권장사항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원하는 장애인만을 골라서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하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았던 전국의 대학의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이 원래대로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통해 대학 진학 이전의 장애인 교육이 완전 통합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이 장애인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결정론적으로 열등함에도 ‘특혜’를 입어 대학에 입학했으며, 이는 비장애인 학생들의 권리를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을 사회와 국가가 변화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나 교육권 보장은 다른 비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권 침해할 것.’이라는 부담을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이게도 이 두 가지 법률은 결국 ‘교육 환경의 불이익이나 고통 등을 감수하고 오로지 개인의 초인적인 성실로 대학 사회 내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끌어내고 이런 변화를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투자 회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장애인고등교육의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견인할 때,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법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온정에서 전문성으로 - 장애인학생지원부서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조항은 장애인학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 법들 이전에는 과거 대구대학교(2000년), 나사렛대학교(2003년)가 자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국립대학으로는 재활복지대학(2002년)과 서울대학교(2003년)가 최초였는데, 그 외 대학들은 학생처나 사회봉사센터 중심으로 단순히 장애인 학생과 도우미들을 연결하고 소개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것이 장애학생복지평가에 따른 국고 보조금(한양대, 2006년 설치)을 배정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장애인 학생 관련 부서를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이 없는 종이 부서에 불과했다.

이후에 장차법 발효와 장애인 학생의 요구로 숭실대(2007년 11월), 제주대, 단국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이 2008년 9월에 연달아 이런 부서를 열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0조에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따른 것이다.

이 지원부서 설치와 관련해 ‘장애인 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9명 이하)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동법 32조에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차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부서의 ‘독립적’설치를 명하면서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그 운영의 규칙도 명시했다. 이에 명지대, 목원대와 서강대, 전남대, 서울신학대, 삼육대, 한양대, 단국대, 성공회대, 홍익대 등이 학칙에 장애인 학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대부분 학교 관계자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평가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 학생의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성인 관련 부서 웹사이트 운영 상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쉽게 찾아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학생들의 웹접근성을 보장한 사이트는 5곳 미만이고, 전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73개교(4년과정-2008학년도 기준) 중에서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전문인력을 두며 운영되는 곳은 채 10곳이 되지 않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을 두는 곳도 아직까지는 20여 곳을 넘지 못한다.

그나마 많은 대학들은 이런 전담부서의 대부분의 업무를 학내 재학생의 장애인 학생 관련 기구에 의존하면서(우석대 장애학생복지연합회, 신라대 동그라미) 지원한다는 서비스를 해당 장애인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학이 지원을 이유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 공개함으로써, 장애인 학생들이 원치 않는 강제 아웃팅을 당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장애인 입학거부, 과연 막아 줄까?

2003년 에티오피아에서 유학 온 카이스트의 척수장애인 학생의 입학거부 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넘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존재의의를 살펴보게 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테게그니 마로씨는 에티오피아의 명문대인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올A'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 한국 정부의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토플(TOEFL) 성적도 640점으로 만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은 마로의 신체장애를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아디스아바바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인 부친이 강력히 항의한 뒤에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이 국제적인 차별이 발생할 경우 외국장애인학생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법들은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장애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의 특별전형 시행 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장애유형을 제한한 사립대학 총장 등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으며, 작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고시에서 ‘일반전형 과정에서 또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종교, 성별, 재산, 장애여부, 연령 등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특별전형절차에 있어서도 인권위 결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한정하는 관행은 교육시설이용에서 차별행위이므로, 법으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모든 유형에게 자격을 부여할 것.’을 고시했었다.

그러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상지대조차도 시각장애인학생의 원서 접수를 거부하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상지대학교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인천대학교 역시 입시요강에 ‘지체 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제한했고, 서울시립대는 한 술 더 떠서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과에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했다.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철학과, 국문과 등 일부 학과가 장애인을 받지 않았다. 2006년 뇌병변 장애인 학생의 입학거부 논란을 일으켰던 감리교 신학대 역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에 신중히 지원하기 바란다.’는 조항을 여전히 삭제하지 않았다. 누가보아도 장차법 위반사항임은 자명하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도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07년 4월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3조 제1항(입학지원 거부 금지)에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된 학교를 직접 해당 사항이 있는 장애인 학생이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전히 화상 장애인 학생이 필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진학을 거부당하고, 각 학교에서 제한·지정하는 대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에는 법제처에서 ‘대학입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면접은 차별’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는데,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전형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른 독자(일반)특별전형과는 달리 장애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3조 제7항은 ‘장애인의 입학지원 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법제처는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수학능력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권리 위에 깨어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4월, 법원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던 장애인 송정문(35.여.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2002년 숭실대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당시 법원에서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이후 두 번째이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쌍방 계약관계에 있어 이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은 송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1997년 시행된 「장애인편의법」은 최소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은 가진 자들의 은혜적 배려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무로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그 시기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도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관련 시설이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장애인 고등교육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일깨우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발전해 왔다.

‘법’이란 무기와 환경이 준비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부리고 누리고 함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다.
작성자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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