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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쓰니까 따불로 내!

[그림으로 보는 차별이야기]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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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아침저녁으로 걱정거리가 있다. 주차공간 때문이다.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옮겨 앉아야 하는 김씨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김씨는 주차 후 공간이 좁아 내릴 수 없었던 적도 많았고, 옆 차가 너무 바짝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까지 갈 수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정말 희소식이었다.
법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김씨의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생겼다.

이로써 김씨는 그동안의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후 김씨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주차장도 좁아 죽겠는데, 혼자서 두 대 공간을 쓰잖아. 당신 때문에 한 대를 더 못대니까 당신이 주차비 두 배로 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몰랐던 관리소 측은 두 개의 주차장을 합쳐 장애인 마크글 그려놓았다. 그것이 관리인에게는 부당하게 보였던 것이다.
이 관리인이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이’ 주차공간이 분배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게는 차별임을 몰랐던 것이다.

때로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인데 말이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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