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으로 한달동안 먹고 살라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본문
12만 원으로 한 달 버텨야 하는 독립
‘자립생활’ 개념이 장애계를 휩쓸면서 이제는 정부도 장애인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물론, 시설정책의 기본도 독립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현 사회에서 독립을 가능케 할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아마 주거와 경제적 독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현 정책 하에서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정부의 구호와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수철 씨(가명, 지체 1급)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드디어 집에서 ‘독립’했다.
그 기쁨도 잠깐, ‘독립’은 지금 김 씨에게 생존의 위기로 닥쳐오고 있다.
돈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씨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
전세 값이 좀 싸면 턱이 높거나 계단이 층층이 있어 전동휠체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접근이 용이한 집은 전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등 비교적 편의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 씨가 장애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지원받는 생활비는 대략 54만 원.
이 중에서 오피스텔 월세가 30만 원, 관리비가 12~15만 원이니, 한 달에 집세로 최소 42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현실적인 생계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감당조차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수철 씨가 수급비 54만 원에서 최소 42만 원의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은, 김 씨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강요’한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씨는 비장애인처럼 보다 저렴한 비용의 주거지를 골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급권자나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고,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으로 제공한다는 주거지도 편의시설이 없어 접근이 불가능하니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김 씨는 한 달 12만 원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옷을 사고, 병원에 가고, 교통비를 내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는 곧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한 추가비용조차 수급자인 장애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하잖아
지난 2002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이승연 씨는 낮은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조차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년 6개월을 넘게 끌어오다가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합헌판정을 했다.
또한 2001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최옥란 열사도 농성 마지막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그러나 최 열사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고, 헌법소원은 자동 소멸됐다.
2008년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1인 가구46만3천 원, 4인 가구1백26만5천848원이다.
정부는 매년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균소득 인상률에 비하면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거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세임대 등 주거 복지는 편의시설이 전무해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위 사례처럼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생존의 위기를 감수하며 독립을 하던지, 아니면 시설에서 가족 안에 갇혀 잊혀질 것인지, 두 가지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자립생활’ 개념이 장애계를 휩쓸면서 이제는 정부도 장애인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물론, 시설정책의 기본도 독립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현 사회에서 독립을 가능케 할 필수 조건이라고 하면, 아마 주거와 경제적 독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현 정책 하에서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정부의 구호와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수철 씨(가명, 지체 1급)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드디어 집에서 ‘독립’했다.
그 기쁨도 잠깐, ‘독립’은 지금 김 씨에게 생존의 위기로 닥쳐오고 있다.
돈 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씨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
전세 값이 좀 싸면 턱이 높거나 계단이 층층이 있어 전동휠체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접근이 용이한 집은 전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등 비교적 편의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 씨가 장애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지원받는 생활비는 대략 54만 원.
이 중에서 오피스텔 월세가 30만 원, 관리비가 12~15만 원이니, 한 달에 집세로 최소 42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현실적인 생계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감당조차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수철 씨가 수급비 54만 원에서 최소 42만 원의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은, 김 씨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강요’한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씨는 비장애인처럼 보다 저렴한 비용의 주거지를 골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급권자나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고,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으로 제공한다는 주거지도 편의시설이 없어 접근이 불가능하니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김 씨는 한 달 12만 원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옷을 사고, 병원에 가고, 교통비를 내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는 곧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한 추가비용조차 수급자인 장애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하잖아
지난 2002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이승연 씨는 낮은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조차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년 6개월을 넘게 끌어오다가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합헌판정을 했다.
또한 2001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최옥란 열사도 농성 마지막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그러나 최 열사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고, 헌법소원은 자동 소멸됐다.
2008년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1인 가구46만3천 원, 4인 가구1백26만5천848원이다.
정부는 매년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균소득 인상률에 비하면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거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세임대 등 주거 복지는 편의시설이 전무해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위 사례처럼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생존의 위기를 감수하며 독립을 하던지, 아니면 시설에서 가족 안에 갇혀 잊혀질 것인지, 두 가지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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