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예술고등학교도 못가나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은 예술고등학교도 못가나

B예술고등학교, 입학문의 한 장애인 학생에게 황당한 답변 보내 물의

본문

예술하는 학생은 이기적이라 장애인 학생은 입학 곤란하다?

‘첫째, 본교는 산등성 위에 있어 일반 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둘째, 장애 학생을 받으려면 시설이 있어야 하나 그것이 없고 예산 또한 부족합니다.
셋째,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학생은 실기시험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합의해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넷째, 수업의 반 이상이 이동수업입니다.
다섯째, 예술을 하는 학생들은 이기적입니다.’

위 내용은 지난 7월 A재활학교 중학부 졸업반인 김민희(뇌병변 2급, 가명)양이 B예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받은 메일 내용이다.

김민희 양은 B예술 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문의를 했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위와 같이 설명했다. 그리고 민희 양은 지난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각 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도 뒀다.

이렇게 현행법들이 처벌조항까지 두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그만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경기 예술고 재학 중인장애인 학생은 단 1명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총 9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단 1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전국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고, 과학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입학한 학생 중 장애가 있는 학생은 12명이라는 통계만 파악했을 뿐, 각 특성별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없었다.

앞서 소개한 김민희 양의 사례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B예술 고등학교 측은 오해라고 했지만, 학교 관계자가 민희양에게 보낸 메일은 장애가 있으니 B학교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단한 내용이었다.

민희 양이 만약 비장애인이었다면, B예술 고등학교가 학생에게 좌절감부터 심어주었을까.
B예술 고등학교는 지원하려는 학생의 재능과 실력을 검증하기도 전에 장애가 있는데 학교 다닐 수 있겠냐는 태도로 반응했다.
제대로 된 교육 현장이라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의 재능을 싹 틔워줄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함이 당연지사다.

“입학 거부가 아니라 향후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였다.”

김민희 양 사례와 관련해 연구소는 현행법을 근거로 B예술 고등학교에 항의를 했고, 학교 측에서는 ‘입학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중략) 학생 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주려는 작성자 개인적인 견해’였다며 입학시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9월 24일 김민희 양과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에서는 김민희 양이 치를 시험과 관련해 ▲시험시간 150%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여성 교사 감독관 추가 배치 ▲도우미 학생 배치를 약속했다.

김민희 양은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해야만 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이렇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알림>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지 ‘인권위 피해자의 고통 헤아리는 감수성 벌써 잊었나?’ (122호)배포 이후 아래의 요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숨진, 실종 지적장애인 김지승 씨의 아버지인 김철수(가명)씨가 요청한 정보공개건에 대해서 공개여부 청구지연일은 ‘40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빼면 36일로 지연일수는 16일임.
→인권위가 계산한 일자를 인정함.

2. 김철수 씨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며 지연사유에 대해 사과를 받으신 바 있다고 하셨음.
→ 인권센터 상담 전화 당시, 김철수 씨는 정보공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힘들어하였으며, 지연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 본지 122호 발행 이후 인권위는 김철수 씨에게 사과 해명했다고 전했음.

※김지승 씨의 사망 관련 진행과정
① 07년 5월 15일 :김지승 씨 오산의 정신병원서 사망
② 07년 6월 25일 : 인권위 진정
④ 07년 6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⑤ 07년 8월 6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당구청 공무원 2명 직무감사 권고
⑥ 07년 8월 16일~17일 : 인권위 정신병원 조사
⑦ 07년 10월 28일 : 관할 경찰서 내사 종결
⑧ 08년 6월 26일 : 관할경찰서 수사자료 인권위 송부
⑨ 08년 7월 23일 : 인권위의 기각 및 각하 결정
⑩ 08년 7월 31일 : 김지승 씨 관련 정보공개청구
⑪ 08년 8월 5일 : 인권위의 정보공개 연장통지
⑫ 2008년 9월 10일 : 인권위의 정보공개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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