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고객(高客), 장애인 손님은 자객(刺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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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사장, “장애인은 손님에게 위해감을 준다”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애인은 손님들에게 위해감을 준다”, “장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며 장애인을 쫓아낸 H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소비자를 거부하는 것이 엄연한 범죄임을 인정한 판결이여서 의미가 크다.
피해자 J씨가 전하는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지난 1월 피해자 J씨(뇌병변 1급, 31)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 A씨(뇌병변 2급,30)와 함께 서울 영등포시장역 근처 술집 ‘ㅁ’에 갔다.
‘ㅁ’ 술집 앞, 전동휠체어에서 내리는 A씨를 기다리며 술집 문을 열고서 기다리던 J씨에게 ‘ㅁ’ 술집 사장인 H씨는 다짜고짜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
J씨가 왜 술을 팔지 않느냐고 되묻자,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했으며 “그럼 음료수를 마시겠다.”고 하자, “음료수도 팔지 않는다.”며 J씨와 A씨를 거부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H씨는 “손님들에게 위해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술집에 간 J씨와 A씨는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H씨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 가해자 H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 내려
피해자 J씨는 가해자 H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에 서울남부지법이 모욕죄를 인정한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J씨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감을 준다. 장애인이 줄 먹으면 죽을 지도 모른다고 H씨가 말한 것에 대해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J씨는 H씨가 시종일관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손님인 J씨와 A를 대했으며 이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손님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장애를 이유로 소비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손님에게 “목발을 두고 들어오라”고 하거나 “맹인견은 안된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을 사러 온 장애인에게 “가게서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 안된다.”며 무턱대고 쫓아내는 사례도 있다.
“적선할 돈 없으니 나가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돈을 주면서 내쫓은 경우도 있다. 봉사자가 없어서 안된다, 장애인은 술 마시면 죽는다, 장애인이 왜 돌아다니냐, 등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엄연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극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언행은 범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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