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특수교육법」, 첫 단추 잘 꿰어야 > 대학생 기자단


닻 올린 「특수교육법」, 첫 단추 잘 꿰어야

[기고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붙임

본문

2007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의원 대표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는 새로운 법률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7년 12월 31일 공포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지난 5월 25일 제정된 지 30년 만에 그 역사적인 장정을 마감했다.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자 3월 6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와 같은 축하 분위기가 만발했다. 장애인 및 부모, 교사 등 관계자들의 오랜 노력과 기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법률이 그동안의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여 수렴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교육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차갑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3회에 걸쳐 「특수교육진흥법」이 이룬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특수교육법」을 제정한 배경과 쟁점, 과제 등을 연재하고자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성과와 의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의 인권이 아직 주목받지 못하던 시대에 장애인 관련법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의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동안 크고 작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이 법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고, 이들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가르칠 학교와 장소를 마련하고,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누구나 동등한 질의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사이 특수교육의 제반 연구와 교사 재교육을 전담하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설립되었으며, 두 번째 ‘특수교육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1955년 대통령령 제1000호에 의해 폐지되었던 정부 내 특수교육전담부서(특수교육과)가 근 사십여 년 만에 다시 설치되었다. 특수교육이 국가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70년대 법제정 당시에는 특수학교 51개와 특수학급 351개에 학생 수 13,784명이 전부이던 것이 2006년 4월 현재 특수학교 143개와 특수학급 3,166개에 학생 수는 62,534명으로, 특수학교는 약 3배, 특수학급은 약 9배, 학생 수는 약 4.5배가 늘었다.
국가의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법 시행 1년 후인 1980년 0.2%이던 것이 2005년을 정점으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3%를 넘어섰다(2006년 3.6%). 그간 무려 50배가 늘어난 셈이다. 특수교육예산 3%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해오고 있는 5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였다. 한편, 그동안 가장 행정가들을 괴롭혀 왔던 학교급별 불균형 문제도 90년대 들어 대폭 개선되어 지금은 유치원 과정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과정(52%)과 중․고등학교과정(43%)의 장애학생 재학 비율이 거의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다.

  undefined       ▲ 지난 4월 30일 「특수교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이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함께걸음     특수교육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지표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교육발전으로 인해 폭증하는 요구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장애인 교육 정보가 물밀 듯이 넘쳐 들어왔고, 그 영향으로 새로운 기구의 출현, 관련서비스의 도입, 조기개입 및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존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 변화까지, 직면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 가운데서도 당사자의 태도변화는 결정적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부모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부분 별 의견이 없었고, 수동적이었고, 이렇다 할 요구 자체가 눈에 뜨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은 이전과는 달리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것과 가까운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하게 보장하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결과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의무교육보장을 골자로 한 1994년에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그 두 번째 결과이자 전면적인 요구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새로 제정된 「특수교육법」의 내용이다.
장애인의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넓혔으며(제3조), 차별금지를 강화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등을 금지했다(제4조).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당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제9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제11조).

그리고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고(제14조),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법률로 규정했으며(제25조), 치료지원과 보조인력 제공, 학습보상기자재 등의 설비 제공, 취학편의 제공, 기숙사 제공, 인터넷 등의 정보 접근 보장과 같은 관련서비스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제28조).

무엇보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한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제29조)와 장애학생지원센터(제30조)를 두고, 편의제공 등을 의무화 하고(제31조),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제32조).

또 각급학교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3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을 위해 학교교육 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 이 외에도 「특수교육진흥법」의 조항들 가운데 세부적으로 개선한 내용들이 다수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약하고자 한다.

 

**연재(2)가 이어집니다.

작성자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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