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은 출입금지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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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 개는 애완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K요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든 애완견이든을 불문하고 어떠한 동물도 매장 출입은 금지되어 있다” 고 말하며 출입을 거부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보건복지부령 36조에 의거하여 출입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박씨는 화가 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 상황을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했다. 박씨는 우선 출입을 막았던 K요원에게 복지부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K요원은 “복지부령이 회사규정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니 굳이 안 따라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박씨의 말을 무시했다. 박씨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K요원에게 이제까지의 사실과 할인매장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K요원은 처음에는 머뭇머뭇 서명을 미루려고 했지만, “정당하다면 서명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박씨가 다그치니 그제서야 서명을 해주었다.
곧이어 보안조장 M씨가 현장에 나왔는데,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박씨에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눈도 안 보이는 게 귀도 먹었냐!”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다시 안전책임자인 H씨가 나왔으나 문제상황을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애완견 출입불가” 입장만을 고집했다. 결국 박씨는 이들 모두에게 서면 확인을 받았다.
그후 박씨가 이 일을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박씨의 말에는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매장측 직원들이 곧바로 사과를 해왔다. 하지만 사과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조차 “잘 몰랐다”, “잘 해보려고 한 것이었다” 등 누가 들어도 핑계일 뿐인 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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