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왕이다! 의사는 더 왕이다?
본문
행복해야 할 권리 "건강권"
건강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따로 떼어 생각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권리를 누리기 위한 예방절차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치료하는 과정과 진료계획에 대한 알권리, 그리고 혹여 의료진의 잘못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건강권입니다.
건강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차별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에 따른 장애인차별유형에 관한 연구중에 포함된 내용인데, 조사결과 차별사례에서 <진료권에서의 차별>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치료권차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진료권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료권 차별은 진료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와 서비스 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한 상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진료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참여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료권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본권 차원의 권리로써 보장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진료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료권과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차별이 심합니다. 이는 주로 상담과 처방전 등으로 이루어지는 진료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히면 수화통역자가 와서 진료과정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또 시각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처방내역등을 의무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거나 점자 홍보물 등을 통해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없는 치료권차별>은 무슨 뜻입니까?
적절한 치료권 차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전신마비장애를 가진 k씨의 경우 치과치료가 필요한데 주변에 갈만한 병원이 없다거나 희귀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이 갈만한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을수 없다라든가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를 가진 여성인 A씨가 루프시술을 했는데 3년에 한번씨 갈아기워야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년째 시간이 흘러 염증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을 해온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M씨가 통원치료가 어려워 입원이 필요한데도 병원에서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사례
그리고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목발을 사용하는 P씨의 경우 치과치료를 받으로 치과에 갔다가 목발이 소독한 병실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목발을 밖에 세워두고 들어오라고 한 예등도 의료기관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