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회, 목욕탕에서 확인된 장애우들에 대한 바닥 민심 > 대학생 기자단


작은 사회, 목욕탕에서 확인된 장애우들에 대한 바닥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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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속 깊이 감추고 있다가 꺼내드는 비수 같은 장애우에 대한 혐오감
동네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가 울어버린 장애우들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이 사건을 인터넷에 올린 쿠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23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 네 명과 자원활동자 네 명, 합쳐서 여덟 명은 동네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을 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장애우들과 마찬가지로 2천500원의 요금을 내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으며, 혹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행동도 조심조심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단다.

하지만 목욕탕으로 들어온 순간, 이들은 은근히 쏟아져 오는 주위 시선에 온몸을 움츠려야 했다. 탕 속으로 들어가면, 비장애우들은 슬그머니 일어나 탕 밖으로 나가버리고, 샤워 꼭지 쪽으로 가면 먼저 있던 손님들이 멀찍이 멀어져 갔다. 어떤 손님은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예 옷을 입고 나가 버리기도 했단다. 탕 밖에선 목욕을 마친 어떤 남자가 노골적으로 목욕탕 종업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하는데, 아마 왜 병신들을 손님으로 받아 기분 잡치게 만드냐고 화를 내고 있었겠지. 

더 결정적인 반응은 목욕탕 주인에게서 나왔다. 이들이 겨우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 문을 나설 때 목욕탕 관계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손님들이 자꾸 거슬려 한다.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사건이 보도되자 목욕탕 관계자는 “손님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파렴치한 짓거리를 가지고 큰 일이라도 생긴 양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도 되는 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애우들에 대한 혐오감이다. 혐오감은 차별을 뛰어넘는 노골적인 편가름이다. 같이 벌거벗은 상태여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당시 목욕탕에 있던 비장애우들은 장애우들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장애우들이 탕에 들어가면 전염병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인지 몰라도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버리고, 장애우가 샤워기 앞에 다가서자 비장애우들은 장애우가 샤워한 물이 자신에게 튈까봐 화들짝 놀라 멀리 도망갔다.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작은 사회, 목욕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에서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뭔가. 바로 비장애우들은 여전히 장애우들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치 품 속 깊이 감추고 있다가 꺼내드는 비수처럼, 비장애우들은 앞에서는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지만 어느 순간 기회가 오면 노골적으로 표정을 바꾸면서 장애우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장애우 시설은 우리 동네는 절대 못 짓고, 장애우와의 결혼은 절대 반대가 의미하는 게 혐오감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장애우들에 대한 바닥 민심이 여전히 편가름과 극도의 혐오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가 장애우를 야만의 정글에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적으로 말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우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춘들 무슨 소용이 있나, 중요한 건 장애우들이 불쌍한 존재, 그래서 자신과는 뿌리부터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대다수 비장애우들 머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우도 당신과 똑같은 존재이니 차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여본들, 보이는 현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여전히 장애우는 불쌍한 존재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더욱이 정부나 사회가 앞장서서 불우이웃의 대명사로 장애우를 설정해 놓고, 장애우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떠들어 대고 있으니,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선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는, 목표가 보이는 이룰 수 있는 꿈이기는커녕 도달할 수 없는 무망한 꿈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해서 장애우에게 있어서 천지가 개벽할 일은 장애우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고, 거리에서 구걸하지도 않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저기 저 좀 도와 주실래요? 라며 어색하게 손을 내미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다고 비장애우들의 뿌리깊은 편가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장애우가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비장애우들의 장애우에 대한 혐오감은 눈 녹듯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다시 꺼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뭔가. 결론은 상식이 무시되고 있고, 정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장애우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책을 실천에 옮겨 장애우가 더 이상 혐오스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기 위함이다.        

광주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애우와 관련해서 의례 벌어질 수 있는 작은 사건의 하나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접하고 등이 서늘해지도록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이 장애우들에 대한 바닥 민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바닥 민심은 이렇게 흉흉한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장애우들 마음속에 부는 찬바람은 비단 계절 탓만은 아닐 것이다.

이동통신회사 장애우를 고객이 아닌 사회봉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우 이모(23)씨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인혜씨는 최근 이모 씨의 8,9월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요금이 22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모 씨는 “휴대폰에 온 오빠, 화끈하게 해 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가씨가 계속 말을 시켜 1시간 넘게 얘기했다”며 “재미있어서 몇 번 전화했을 뿐”이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충남 공주시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는 박모 씨는 최근 KTF측으로부터 452만원의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받았다. 아들이 3개월 동안 060 성인대화서비스 전화를 이용한 요금이었다.

열거한 사례는 ‘해도 너무한 060 성인전화’라는 제목 아래 신문에 보도된 장애우들 피해 사례다. 언론은 060 성인대화서비스 업체들이 휴대폰 가입자를 상대로 무차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장애우들이 유혹에 빠져 고액의 휴대폰 이용료를 무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신지체인 등은 쉽게 전화에 응할 뿐만 아니라 통화를 길게 끄는 상대방 여성의 수법에 놀아나기가 십상이고, 특히 업체 측은 이용자가 비장애우가 아니라는 점을 대화 중 알고 난 뒤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우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의 성인대화 요금은 1분에 최고 2만원선에 이른다고 한다.

자. 여기서 악덕업체가 의도적으로 장애우들을 등쳐먹었으니까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방어권을 가지지 못한 정신지체인들이라는 점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굳이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터인데, 문제는 이동통신사들 반응이다.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피해자 아버지가 자녀의 장애 진단서를 들고 이동통신사를 찾아가자 회사 측 담당자는 “060 서비스는 통신회선을 임대한 업자가 제공하는 별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며 “요금을 못 내면 신용불량자로 살면 된다”는 무성의한 대답만 늘어놓더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퀴즈 하나를 풀어보자. 060 전화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을까, 악덕업체에 있을까, 아니면 이동통신사에 있을까, 둘 다 소외계층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파렴치하긴 매한가지지만 굳이 책임의 소재를 가린다면 누가 더 책임이 있는 걸까.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후자 즉 이동통신사에 더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할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다. 답도 전혀 복잡하지 않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정액 요금제를 정신지체 장애우들에게도 적용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렇게 간단한 답이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보도에 따르면, 요금제 출시가 이동통신사 자율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정신지체인들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 정액제까지 실시하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알 듯 모를 듯한 논리로 요금 정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단다.    

다행이 이 문제가 여론의 집중관심 대상이 되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 중 KTF와 SKT가 태도를 바꿔 정신지체 장애우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 정액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그러면서 KTF 관계자가 한 말이 재미있다. “이 요금제가 수익성보다는 사회봉사 차원의 상품이어서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 내, 따지고 들면 하늘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회사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거창하게 사회봉사 차원이라는 말이 붙을 건 또 뭔가, 그렇게 굳이 생색을 내야 적성이 풀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동통신사들이 장애우들을 깔보고 장애우를 고객이 아닌 사회봉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060 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모른 척 하며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주택시장까지 교란시키는 장애우 명의 도용 사기사건
장애우 명의를 도용한 사기 사건의 끝은 과연 어디쯤일까. 장애우 명의를 빌려 엘피지 할인을 받고, 자동차 특소세를 면제받고, 그러다가 가짜 장애우까지 속출하더니. 이번에는 장애우 명의를 도용해 주택분양시장을 교란시키는 사기 사건까지 발생해 주의를 요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0월 13일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를 신규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아 이를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인 강모(5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동사무소에서 시각장애우 이모(45)씨에게 위장 전입해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되면 150만원을 사례비로 주겠다고 권하는 등 실제로 25명의 장애우와 국가유공자를 수원과 구미, 양산 등지로 위장 전입시키고 19차례에 걸쳐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애우가 특별분양에 당첨되면 일반인들에게 전매해 1회에 500만~2천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3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경찰 발표다.

장애우 명의 도용 사기사건의 내막을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이나 임대주택의 10% 내외에서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민영 건설업체도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우가 특별 분양을 받아도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없다는 데 있다. 이 점을 사기꾼들이 노린 것이다.

미끼로 몇 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명의를 빌려주는 데 주저할 장애우가 별로 없는 게 지금 저소득 장애우들의 현실이다. 거리의 노숙인들이 사기꾼들에게 단 돈 몇 만원을 받고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애우 명의를 빌려 이권을 챙기는 사기행각은 비단 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우 명의를 빌리면 자동차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장애우 명의가 남발되고 있고, 지하철공사에서 임대해주는 시설물도 대부분 장애우 명의를 빌린 업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명의 도용이 주택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장애우나 명의를 빌려 이권을 챙기는 사기꾼 양쪽 다 문제겠지만, 이 문제는 적발 후 처벌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 즉 장애우에게 특별분양을 실시한다면 장애우가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나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유사 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전에 한 일 장애우교류대회가 열린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애우 복지정책은 장애우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년 장기 분할로 집 값을 갚게 하는 제도였다.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고 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부가 소외계층을 배려한다고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특히 경제와 관련된 혜택의 경우 제도만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모른 체 한다면 결국 장애우들은 사기꾼의 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를 면제해준다면 장애우가 자동차를 싼값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주택을 특별 분양한다면 주택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의 장기 융자를 해주는 게 맞는 얘기일 것이다.

다른 기사로 한겨레신문은 10월 25일자에 ‘장애우 주치의제도 도입 절실’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우 의료 현실을 다뤘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 하나. 서울 중랑구의 이모 씨는 반지하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 막일을 하던 그는 사고로 느닷없이 하반신마비 장애우가 됐다. 방을 기어 움직일 수 있는 그를 돌보느라 부인은 하루종일 묶여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 정기검진 한차례 받지 않았다. 그를 직접 살핀 국립재활원 의사는 “초기에 2년 정도만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적어도 부인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애우가 된 이 씨는 왜 1년 동안 그 흔한 정기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해 중증장애우가 됐을까. 답은 바로 가난이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이씨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기사에 따르면 장애우 환자를 많이 접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장애우들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네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가 의료비는 높은데 소득이 낮은 것, 두 번째는 장애우가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득이 낮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장애우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김윤 교수는 정기관리, 보장구 처방 및 훈련, 재활치료, 장애와 관련된 질병 및 원인질환 치료 등이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우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적어도 1년에 한차례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 장애관련 의학적 처치 및 수술이 필요한지, 보장구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활서비스는 필요한지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우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고용 모델, 훈련 후 취업
고용문제에 있어서 오랜만에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 두 개의 눈에 띄는 고용 관련 기사가 있다. 먼저 시각장애우가 전국 최초로 택시기사 헬스키퍼로 취업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이 팔, 목, 어깨, 허리, 다리 등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질병발생이 많고 최근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추세임을 착안하여, 올해 1월부터 택시회사 헬스키퍼라는 시각장애우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도했고, 결국 8개월여의 노력 끝에 지난 9월, 한 시각장애우가 택시회사 헬스키퍼로 취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한 시각장애우가 택시기사 안마사로 취업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사례가 왜 눈길을 끄는 사례인가. 먼저 공단이 얘기한 대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각장애우의 새로운 일자리가 제시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시각장애우를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게 안마시술소인데, 시각장애우가 안마를 매개로 안마시술소가 아닌 일반 회사에 취업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마업의 경쟁력이다. 이제 산업구조는 제조업은 지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게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라면 모르긴 해도 안마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직종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유행한다는 웰빙산업과도 궁합이 맞는다.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다. 공단을 비롯한 정부가 시각장애우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데 주목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안마업을 시각장애우의 고유 업종으로 보호하고 키울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안마업이 고단한 시각장애우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부산 사례는 보여주고 있는데, 스포츠맛사지 문제만 해도 우왕좌왕하며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이고 보면, 믿음이 떨어져 불안감을 덜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는 대기업이 장애우 훈련 뒤 채용을 약속했다는 기사다. SK 그룹 계열 IT(정보기술) 전문기업인 SK C&C는 경기도 일산 장애우직업능력개발센터에 장애우IT교육원을 개소했는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우 중 상당수를 자기 회사는 물론 SK그룹 계열사에 취업시키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우를 위한 훈련시설을 마련해 기증하고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한 뒤 채용까지 약속한 대기업은 SK C&C가 처음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도 SK C&C의 사례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에 대한 맞춤훈련을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도 쥐어짜듯이 이뤄지는 장애우 고용에 신물이 나서일까. SK C&C가 거액을 기부해 교육원을 개소했다는 사실보다. 이 회사가 훈련 후 고용을 약속했다는 점이 더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런 고용 형태야말로 바람직한 장애우 고용의 모델인 것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기업이 진정 장애우 고용 의사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공단에 의뢰해서 장애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 교육 훈련과정을 통해 장애우를 양성해서 채용하는 게 순리다. 즉 훈련생 장애우를 모집해서 일정기간의 훈련과정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하면 다른 건 몰라도 생산성과 회사 적응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대기업들은 비장애우들을 상대로 하는 훈련시설은 운영하고 있어도 장애우 훈련시설을 만드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장애우 고용 의지가 없다는 말이다.

아무쪼록 이번 SK C&C 사례가 기폭제가 되어 장애우 고용의 새로운 모델로 회사내 훈련시설을 통해 장애우를 양성한 다음 취업시키는 고용 형태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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