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살인 언제나 멈출 것인가 > 대학생 기자단


사회적인 살인 언제나 멈출 것인가

본문

짐으로 고통으로 비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
사실상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우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자살과 살인

 
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장애가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로 돌릴 수밖에 없다.  
3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김아무개(43·청각장애 2급·화성시 남양동)씨가 자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성 궁평항 주변에서 컨테이너박스로 매점을 만들어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지난해 10월20일 불법노점행위로 시청에 단속돼 검찰에 고발된 뒤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김씨가 자살한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노점행위 단속에 따른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5월 13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소환장을 전달받았고, 가족 4명과 같이 살고 있는 10평 남짓한 원룸의 월세가 30만원인데,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월세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 것이 결국 김씨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김씨 자살에서 또 다시 이 사회의 야만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는 딸린 식구가 3명이나 있었다. 식구들과 먹고살려면 어떻게든 직업을 가져야 했다. 만약 그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법에서 금하고 있는 노점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은 그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이 사회는 주지 않았다. 그래놓고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화성시는 그가 직업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노점상 일을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단속하고, 거기서 그쳤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 번 따져보자. 장애를 가져서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선택한 노점상 일이 절도 강도와 동급인, 그래서 구속해서 교도소에 처넣어야 할 큰 죄인가, 이게 화성시, 그리고 이 사회가 말하는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인가 말이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사회적 약자였다. 약자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앞세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 화성시는 명백하게 사회적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그런 화성시를 살인자로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김씨가 자살한 같은 날 서울에서도 한 장애우가 목숨을 끊었다. 서울 잠실대교 남단에서 뇌병변 장애우 최모씨(47)가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01년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악화돼 지난달부터 다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신병을 비관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가 평소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없으면 가족이 편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씨는 장애를 갖게 된 뒤 장애우로 남은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회에서 장애우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 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배려해서 장애를 가진 자신이 사라지면 가족이 편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언급한 청각장애우 김씨도 죽기 직전 아내에게 “나와 결혼해서 사느라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 잘 살길 바란다”는 마지막 인사를 수화로 남겼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는 짐으로 또 고통으로 비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를 가졌어도 살만한 세상이면 장애우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를 가진 내가 없어지면 남은 가족들이 편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장애우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정신지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3월 7일 정신지체 장애우인 딸(6)을 목졸라 숨지게 한 편모씨(35)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는데, 편씨는 경찰에서 “말도 못하는 딸아이가 정신지체 상태로 평생을 살 바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장애우는 살기가 버거워서 자살하고, 장애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가 암담해 자식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살인이 언제나 멈출 것인가, 서러운 삶을 살다 간 장애우들의 명복을 빈다. 

성매매업소 장애우 송씨 뿐일까

 
서울 미아리 집창촌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중상을 입은 송아무개(29)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우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언론은 장애우 여성이 성매매업소에 갇혀 있는 걸 마치 처음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몇 해 전 똑같은 사건이 성남시 집장촌에서도 있었다. 함께걸음에서도 특집으로 다뤘는데, 그때 집장촌에서 발견된 여성은 지체와 정신지체 장애우였다. 당시 업주는 불법 감금 혐의로 구속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고 곧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미아리 집장촌 화재 사건에서 경찰이 변명 삼아 한 말 “성매매 여성 가운데는 글자도 모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흔하다”고 얘기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 성매매 업소에는 상당수의 여성 장애우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문제는 여성 장애우들이 결코 자의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팔려서, 그리고 예전 성남 사건에서도 지적했지만 집을 나오면 갈 곳이 없는 현실이 여성장애우들의 등을 성매매업소로 떠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성매매업소에 갇혀 있는 여성장애우들은 비장애우 여성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주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장애우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예전 성남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 미아리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집장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성매매업소같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장애우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하루 속히 가중처벌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우가 꾀임에 속아 별다른 거부의 의사 표시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경민)는 3월 25일 지난해 11월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우 이모(13)양을 꾀어 2차례 성관계를 갖고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아무개(3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한글 자·모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 50까지도 개념이 없는 사실과 피고인이 오징어 먹자는 등으로 꾀어 단기간에 2차례 간음, 10차례 추행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그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어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중한 처벌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여성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경우에만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판결은 피해자 입장을 적극 배려한 판결이라는 게 언론의 분석인데, 이번 판결이 흥미로운 것은 특히 성폭력을 당한 대상이 여성장애우일 경우 앞으로 장애를 배려해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의지라는 것이다. 여성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장애우 파는 통신판매는 모두 사기다
위장결혼 알선 사기 사건에 장애우가 이용당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

 
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월 16일 중국동포와 내국인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홍모(34)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장 결혼 상대가 돼 준 대학생 한모(19·여)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2004년 4월 한 씨와 중국동포 김모 씨(43)가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주고 1000만 원을 챙기는 등 2003년 6월부터 1년 5개월여간 중국교포 53명에게 알선료로 모두 5억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동포와의 사기 결혼 상대가 된 33명 중에 장애우가 무려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경찰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파악되고 있는 사기범들의 수법은 대부분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더해서 용돈까지 주겠다는 당근을 내세워 장애우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기범들의 수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우들을 돕는다고 속여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차모씨(48)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근 교회와 사찰, 관공서에 접근하고 복지 시설에 공동 생활하는 장애우 30여 명을 도와달라고 속여 모두 2천 2백여 명으로부터 1억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장애우 생산 목공예품 등 생활용품 전화권유 판매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고 한다. 장애우를 팔아 사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통신판매 사기범 일당이 아닐 수 없다.
관련하여 함께걸음은 1월호에 장애우를 팔아 통신판매를 해온 소위 동대문 장애인 연합회에 대한 추적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업자의 협박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어진 제보가 더 관심을 끌었다. 통신판매 업계에 밝은 한 제보자에 따르면, 통신판매는 장애우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자들이 하는데 업자들은 장애우 단체에 접근해 예치금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주고, 매월 이익의 일정액을 주겠다고 한 다음 단체 이름과 통장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애우를 팔아 통신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국 장애우가 아닌 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지적이었다. 한심한 것은 이런 업자들의 농간에 장애우 단체가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대문장애인연합회 사건만 해도 지체장애인협회 장모 지회장이 단체이름과 통장을 빌려준 당사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방송을 타고 문제가 되면서 장모 지회장은 KBS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피해자다 이름을 빌려주고 매월 80만원을 받은 것밖에 없다. 업체를 폐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제보자의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고, 장씨의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결국 장애우 단체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비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짜 장애우에 대해 법원이 대응의 수위를 높여 주목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가짜 장애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우등록증을 발급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아무개씨 등 81명 중 3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가짜장애우에 대한 법원의 따끔한 충고가 눈길을 끄는데, “한의사와 사업가 등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애우등록증을 이용해 각종 이득을 누려온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법원은 으름장을 놨다.
조금 비꼬면 흔히 장애우를 비하하는 말로 흔히 장애가 벼슬이냐는 말을 하는데, 아닌 말로 장애가 벼슬이긴 한가보다.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한의사나 사업가들이 돈을 주고 위조된 진단서를 구입하면서까지 굳이 장애우가 되려고 하니 장애가 벼슬이 아니고 뭔가.
결국 가짜장애우들이 증가하면 피해를 보는 건 대치점에 서있는 진짜 장애우들이다. 몇 푼 안되는 복지비를 음지에서 야금야금 갉아먹는 대표적인 양심불량이고 기생충인 가짜장애우들은 모두 쓸어서 한강에 처넣어야 할 것이다.

장애우는 왜 지하로 기어들어가야 하나
장애우 고용과 관련하여 공기업·정부산하기관의 64%가 장애우 의무고용을 미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것도 관심을 모은 기사였다. 3월 14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84개의 평균 장애우 고용률은 1.83%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64%인 54개 기관이 장애우 의무고용률(2%)에 못미쳤다는 것이다.
공기업 중에는 대한석탄공사가 8.11%의 높은 장애우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토지공사(1.28%),석유공사(1.13%),관광공사(1.10%),주택공사(1.02%),무역투자진흥공사(0.42%)등은 2%를 밑돌았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특히 장애우 의무 고용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바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14개 중에는 지질자원연구원(2.01%)만 의무고용률을 웃돌았고 직원 442명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단 1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는 등 나머지는 모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연구기관은 육체노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장애우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장애우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뭐라고 변명할지 자못 궁금하다.
대구시에 호텔같은 장애우 시설이 생겼다는 보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 동구 덕곡동 일대 1만 1000여평에 장애우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새로 신축, 3월 말 문을 여는데, 재단측에 따르면 신축 시설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과 음향·조명·무대시설을 갖춘 대강당, 야외공연장, 테마파크 등이 있고, 장애우 800여명의 삶터인 1000대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는 중앙컴퓨터실도 갖추어져 있는 등 이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호텔급 수준의 장애우 복지시설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도만 봐서도 규모가 큰 시설이 생겼고, 장애우 시설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우중충한 분위기를 벗어난, 잔디구장과 테마파크까지 갖춘 시설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나라 장애우 복지가 아무튼 발전하고 있다는 증표여서 반가운 소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호텔같은 시설이 생긴 대구에서 횡단보도 폐쇄를 놓고 장애우 단체와 대구시가 대립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중구 반월당 지하상가의 지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반월당 네거리 일대 횡단보도를 폐쇄하자 장애우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고 네거리를 지나는 도심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 횡단보도를 없앴다고 말하고 있고, 대구장애인연맹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폐쇄조치는 장애우는 물론 정상적인 보행자의 보행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 장애인연맹등은 반월당 네거리 횡단보도 폐쇄로 시민들이 자전거와 인라인 등을 이용해 길을 건너는 데 불편이 예상되고 노약자와 장애우들이 리프트와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우의 보행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안일한 대책은 장애우를 얕보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장애우는 시간이 남아도는 한가한 사람들이니까 상관없다는 발상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장애우들은 간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장애우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지하로 기어 들어가야 한다. 이는 누가 뭐래도 명백한 차별임이 분명하다.

글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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