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장 제도 시행에서 희망을 본다 > 대학생 기자단


요양보장 제도 시행에서 희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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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된다는 게 정부 발표다. 정부안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보험료를 세대 당 월 2,3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쉬운 것은 역시 같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우는 이 제도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장애우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정 발표다.

그렇다고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왜 장애우를 제외시켰냐며 시비를 걸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장애우 입장에서 이 제도 시행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질적인 시설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수용시설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결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몇 사람 사법처리 되고, 미인가시설 양성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이에 덮어지고, 잊혀지고, 정작 햇볕 아래 나와야 될 시설 수용 장애우들은 여전히 인권을 유린당한 채 어두운 그늘 골방에 갇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가까운 예로 성남 미인가시설 장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나 떠들썩했는데 정부와 사회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놨는가,         

결국 시설 문제의 초점은 장애우가 소비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장애우가 소비자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우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면 답이 없는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우에게도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서 말 그대로 요양이 필요한 장애우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정에 있는 장애우에게는 유급 활동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간병 및 수발,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사회보험 형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장애우와 장애우가 있는 가정은 최소한의 비용을 내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요양보장제도에서 중증장애우가 배제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보험료를 세대 당 월 2,3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몇 백원 아니 몇 천원 더 보태서 심각한 중증장애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의 충분한 설득작업이 병행된다면, 몇 푼 보험료를 아낄 국민들이 아니라고 믿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정에 수발해야 할 중증장애우가 있으면 노인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심지어는 부양 부담 때문에 장애우를 살해하는 가정도 있다. 이런 비극을 이제는 종식시킬 때가 됐다. 
 
이제 도입되는 요양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우 문제도 정부와 사회와 국민이 부담을 나눠가지는 형태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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