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유토피아보다는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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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제도 시행, 왜 장애우는 배제되어야 하나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다. 그런데 장애우 단체는 침묵하고 있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복지부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원칙적으로 오는 2007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밝힌 구체적인 청사진에 따르면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총 14만7천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나라에도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는 게 정부 발표다.
쉽게 말하면 2007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등의 중증장애로 장기간의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양시설 제공과 방문간병 서비스 등의 필요한 대책을 사회보험 형태로 제공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언뜻 보기에는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제도가 시행 될 예정인데, 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걸까,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당정 발표가 나오자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졸속시행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요재정 부담문제, 장애우·공공부조자(저소득층) 포함문제, 요양보험제도 추진방안 등에 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우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요양보장제도 시행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측은 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처음부터 장애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후 계속 보완해 나가더라도 시범사업 기간에는 장애우들도 포함시켜 실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부처인 복지부는 장애우의 경우 간병이나 수발이 아니라, 교육·재활·소득보장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제도에 포함되더라도 실익이 적고, 대상에 장애우가 포함될 경우 노인요양보장이라는 애초의 의도가 변질된다며 포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쟁점 사항이 많지만 관심사가 장애우 포함 여부인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결정한 당정 회의록과 브리핑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브리핑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5월 23일 국회 기자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에서 "장애우 포함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사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우들도 기능성 장애우들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우 요양은 성격이 다르다. 노인요양은 간병 수발 서비스가 기본인 반면 장애우의 경우는 교육, 재활, 소득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장애우를 한꺼번에 포함시킬 경우, 장애우의 숫자가 요양대상 노인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이는 장애우 요양보장제도가 된다. 장애우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장애우 요양과 관련된 문제는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으나 기본 방향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복지부 역시 국정브리핑에서 "요양보장제도에서 장애우가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이상이면 장애우도 필요한 간병,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5세미만 장애우를 제외한 것은 장애우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교육, 재활, 일상활동 보조, 소득보장 등으로 요양서비스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제도에 포함시키기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내친 김에 공개된 회의록 발언 하나만 더 소개해 보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5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요양보장제도 관련 당정협의에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 수발하는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한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해 10월에는 91세 되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치매에 걸린 93세되는 부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의 가슴이 매우 아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맡게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해서 부담을 나눠 갖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리해 보자. 집계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중증장애우(1~3급) 71만 명 중 수발 등 요양보장제도가 필요한 장애우는 17만 명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복지부 장관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수발로 인한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떠맡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장애우는 어떤가. 전혀 다른가, 노인이 아닌 중증장애우에 대한 수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전혀 없나, 그리고 중증장애우가 있는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은 노인과 달리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해서 부담을 나눠가져도 되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는 건가,
언급했지만 정부 여당은 요양보장제도에서 중증장애우를 제외시키면서 별도의 서비스와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별도의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지정책은 어떤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단지 반발을 우려한 미봉책으로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론은 분명하다.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복지부장관 말대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 문제를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연대해서 부담을 나눠 갖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다. 이런 취지가 분명하다면 노인이 아닌 중증장애우가 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중증장애우도 국민인 이상 겪고 있는 고통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나눠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중증장애우를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정책 시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당정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그 전에 분명히 장애우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우 단체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줄기세포 배양 치료와 로봇으로 유토피아가 올 것인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면역거부반응을 극복한 난치병 환자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황 교수 후원회와 팬클럽 사이트마다 장애우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이 하루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의 아버지라는 한 네티즌은 "아들 뇌의 해마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지요"라고 절박한 질문을 남겼으며, 정모 씨는 황 교수 팬클럽 카페에 "9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우가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의 등불이 돼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황 교수 연구의 임상실험 대상이 되겠다는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최모 씨는 역시 팬클럽에 "4년째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아내"라며 "임상실험 단계에 참가하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이런 사연들에서 보듯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배양 성공 소식은 장애우와 난치병 환자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신드롬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장애우와 난치병 환자들의 눈길이 온통 황 교수에게 쏠려 있고, 금방이라도 모든 장애와 난치병이 치료돼서 없어질 수 있을 것처럼 언론의 선정주의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장애우들 가운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척수장애우협회 김필렬 사무총장에 따르면, "일부 척수장애우가 기대에 들떠 재활훈련 등을 멈추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이어 로봇을 활용해서 장애 극복이 가능해질 것처럼 얘기하는 보도들도 대표적인 언론의 선정주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언론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이고, 세계적으로 2002년 말 의료용 로봇 보유량은 수술용 로봇이 2천1백55대, 장애우를 위한 재활로봇이 1백75대인데, 내년까지 수술용 로봇의 경우 4천7백20대, 장애우를 위한 재활로봇의 경우 1백40대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묶어 보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줄기세포 배양으로 장애 자체가 없어지고, 혹 장애가 남아 있다면 로봇의 도움으로 장애우가 불편없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줄기세포 배양의 치료방식도, 또 로봇 구입도 결국은 돈의 문제라는 것이다. 줄기세포 배양의 치료방식도 산출할 수는 없지만 현실화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고 로봇 구입도 마찬가지로 한 두 푼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 막대한 치료비용을 대주고, 큰돈을 들여서 로봇을 구입해서 장애우들에게 덥석 안겨줄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배양 성공과 로봇의 확산을 바라보면서 씁쓰레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치료방법이 개발되고 로봇이 확산된다 해도 가난한 장애우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이고, 설령 여유가 있다고 해도 가산을 탕진해서 치료를 받고 로봇을 구입한 뒤 그게 이유가 돼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고통스럽게 살수밖에 없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개인에게 장애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줄기세포 배양과 로봇의 확산으로 마치 유토피아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흥분하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장애를 갖고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후자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보험사 장애우 보험상품 판매 꺼리는 진짜 이유는 수익성 때문
정신지체 장애우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모 종교단체 간부들이 1년 6개월여 동안 한 정신지체 장애우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위장 취업시킨 뒤 장애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 박씨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떨어져 부산에서 혼자 생활해 오던 중 이들을 만나 피해를 입었으며, 그 동안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못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함께걸음에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정신지체 장애우를 데려다가 돌봐준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다 더해 위장취업 시킨 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금품을 가로채는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 방어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우를 상대로 한 범죄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신지체 장애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위가 정신지체장애우의 생명?재해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소식도 눈길을 끄는 기사다. 한나라당 나경원 특위 위원장은 "장애우를 상대로 한 보험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현재는 장애우의 보험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상법 제732조, 정신지체장애우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머니투데이 기사는 보험사의 장애우 보험가입에 대한 입장을 취재해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정신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유는 위험율등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위험율 통계는 전무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만약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해도 결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형태로 업계 공동 상품이 출시될 것이란 게 보험업계의 전망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업계 공동상품으로 관련 상품을 만들고, 각 보험사들은 최소한의 비중만 유지해 구색 갖추기로 끝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기사는 장애우 보험이 보험사 수익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힘들 것이라는 보험사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별도로 곰두리 보험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우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대로 보험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것도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구색 갖추기로 정신지체 장애우 보험에 접근한다면 지금의 곰두리 보험처럼 십중팔구 있으나마나한 보험 상품이 되기 쉽다. 보험사들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차원에서 장애우 보험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하하고 무시한 다음 사과하면 끝인가
보험사들의 반대편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의 모범 사례로 SK 그룹의 사회적 약자 특채 예정 소식을 들 수 있다.
대기업인 SK 그룹은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위해 채용할당제를 도입한다면서 향후 3년간 500억원을 투입, 계열사별로 사업적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소득층과 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423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룹의 전체 채용인원의 일부를 장애우와 소년소녀 가장 등 대학 특별전형 합격자 출신으로 뽑는 소외계층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식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SK의 경영이념인 행복극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재벌 총수의 바람직한 얘기다. 그래서 굳이 배경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벌이 어쨌든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며, 지켜진다면 이라는 전제 아래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우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등을 특채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신선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한 신문 사설은 소외계층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SK그룹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은 지금 66조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둔 채 투자할 곳이 없다고 푸념한다. 자신만을 위한 투자로 시선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주변의 불우이웃으로 눈길을 돌려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할 때다."고 지적했다. 삼성 등 다른 기업들이 귀에 담아야 할 지적이다.
장애우를 알몸 목욕시키는 장면이 여과 없이, 그것도 진보매체라고 자청하는 오마이뉴스에 게재돼 장애우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한 언론은 이야기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를 알몸 목욕시키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된 것과 관련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당시 장애?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최근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장애우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5월 7일자 사회면 톱으로 "구치소 직원들, 장애수용자 목욕도우미 나서"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수용자의 알몸목욕 사진자료를 그대로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부산구치소에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랍니다.
장애우단체들은 "대표적인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매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비난하면서, "장애우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화하는 보도태도로 일관하는데 통탄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이는 사실 모든 언론에 대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언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된 보도태도로 한 인격을 순식간에 짓밟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재발을 막기 위한 언론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가 문제가 되자 오마이뉴스는 "장애수용자 목욕 도우미" 기사 관련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문제가 된 기사는 구치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미담을 보도한 것으로 장애우들의 인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과정에서 장애우들에게 수치감을 안겨줄 수 있는 목욕 장면을 그대로 게재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 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한 편의 해프닝으로 사건이 끝났다. 장애우를 비하하고, 무시한 다음 사과하고, 장애우는 인권도 없는 듯 취급하며 치부를 공개하고 또 사과하고, 그러면 끝인가, 참 편리하고 구태의연한 언론의 대응방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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