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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장애우 우대 금융 상품 늘고, 장애우 보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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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기관 생계형 비과세 상품 시판,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애우에 우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기관은 장애우,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금융 상품을 시판하고 있다. 특히 장애우들도 올해부터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금에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금융기관이 내놓은 생계형 비과세저축 상품의 장점은 22퍼센트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일반 상품보다 2퍼센트 이상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되고 이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종전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인정,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은행들은 대부분 0.2 ~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1년 정기 예금을 기준으로 서울은행은 8.1퍼센트, 평화은행 8.8퍼센트, 한빛, 조흥, 외환은행은 8.0퍼센트, 한미은행 7.8퍼센트, 국민, 신한, 제일은행은 연 7.7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한다.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생보사들이 내놓은 생계형저축보험은 생계형저축가 큰 차이가 없으나 보장성이 추가된다. 보험사의 생계형 저축보험은 저축뿐만 아니라 사망, 재해 보장기능까지 갖춘 게 특징이다.

전 연령에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하며 5년만기 상품의 경우 39.2퍼센트(현재 공시이율 8.1퍼센트 기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망 또는 장애시 적립금 말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증권, 투신사들은 수익증권, 증권저축, 단기금융상품 등에 생계형 비과세 상품을 도입했다.

LG투자증권은 CMA, 발행어음 같은 단기 고금리 종금 금융상품에도 들 수 있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안정성을 감안,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올해부터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상품들도 시판된다. 이들 상품들은 가족중 노인 및 장애우 명의로 가입하면 우대한도가 확대된다. 즉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는 1인당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장애우인 미성년자는 1인당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한빛은행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신 세금우대 운수대통 정기예금이에 해당하는데 1월2일부터 2개월간 특별 판매한다. 이 상품의 최저 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이며 일반인은 4천만원, 경노자 및 장애우는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세금우대 가입 한도가 1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상품별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나 수익률이 높은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장애우보험 본격 시행, 증여세 면제 혜택 주어져

이전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로 인한 장애우가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 장해 등급별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약관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은 실제로는 보험 가입이 제약됐고 보험에 가입해도 높은 보험료율과 낮은 보험금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애우들도 차별없이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생계형 저축보험은 저축뿐만 아니라 사망, 재해 보장기능까지 갖춘 게 특징이다. 장애우보험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가입 허용 기준을 대폭 완하하여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장애우 전용 상품은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3가지로 삼성생명의 생계형저축-무배당실버복지보험 교보생명의 "무배당 비과세골드우대보험" 대한생명의 생계형 저축 브라보2 저축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상품들은 무배당보험으로 생계형 저축보험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들 상품의 장점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상품은 경우 보험료 납입자가 사망을 제외한 사고를 당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애우보험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7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장애우에게는 전액 공제된다. 증여세 비과세는 매년 보험금 4천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고 보장성 보험료를 연 1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보장 내용은 소득보장형은 부양자 사망시 장애우에게 생활연금을 종신 지급하고 사망보장형은 장애우 가장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장애우들이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1만에서 10만원 사이로 정해졌고 위험률도 일반인과 똑같이 계산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삼성, 교보, 대한생명은 저축보험료에 대해 11월 현재 연 8.1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과 교보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최저 5퍼센트를 보장하고 대한생명은 최저 7퍼센트를 보장한다. 삼성생명의 상품의 경우 65세 노인이 1천만원을 한꺼번에 맡기고 5년 후에 찾으면 1천3백83만원의 만기보험금이 보장되며 사망 또는 1급 장해를 당했을 땐 1백만원에다 적립금만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우보험은 20대에서 40대도 부모 명의로 가입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감원 현 장해등급분류표 71개 장해항목 중 57개 항목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으나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를 남겨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장애우, 흉, 복부 장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영구 회복 불가능한 장애우, 척추에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남겨 영구히 회복불가능한 장애우를 여전히 가입거절 장애우으로 명시하고 있다.

 

글/편집부

 

생계형 비과세 저축 내역

■ 가입 대상
   - 거주자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분증, 외국국적 동포(국내거소 신분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가능) 및 외국인(거주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제외됨)은 외국인 등록증에 의하여 1년이상 체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우
* 장애우 수첩은 2000년 말까지 장애우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함.
  => 2001년부터는 장애우 수첩은 사용할 수 없음.
* 유효 기간
  - 있는 것 : 유효기간까지만 인정   - 없는 것 : 계속해서 인정
※ 유효기간 관계없이 신규시점에서 장애우등록증이 유효하며 유효기간 관계없이 확인서류로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 비과세 해당자 : 상이등급 1급~7급으로 아래의 상이자만 해당 됨
   - 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 수급자의 정의(법 제5조 제1항)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취급 기관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 저축 기간 : 제한없음
■ 저축 한도 :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1인 1금융기관)
■ 대상 저축 종류 : 은행별로 정한 과목, 은행별 생계형비과세저축 가입 가능 과목
■ 저축 이율 : 해당 저축상품 이율(일부 은행에서는 우대이율 적용)
■ 참  고
   - 이자소득세 완전 면제
     * 이자소득세 완전 면제로 약 2.0%의 금리상승 효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존 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인정해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만기 약정이율을 지급
   - 기존 저축상품의 전환은 불가능

 

 

( ‘장애우올림픽영웅들’은 지난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쳤으며, ‘번역연재’는 사정상 더이상 연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진흥회 한민규팀장님과 여성장애우번역모임 이수지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두 코너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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