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30년만에 장애우고용법 제정 > 대학생 기자단


이탈리아 30년만에 장애우고용법 제정

장애우고용률최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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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는 고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장애우의 수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3만 명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장애우 고용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장애우고용 정책은 1968년 제정된 법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노동자’에 대한 의무고용 정책 속에 묶여져 시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종업원 3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용자는 종업원 중 15%를 ‘보호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재가 미흡하고 사용자에게 장애우 직원을 위해 생산공정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판례에 의거) 장애우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한 법률로 지적받아 왔다. 지금까지는 경영상황에 있어서 장애우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의무비율 15%는 고아와 미망인이 포함된 숫자여서 순수한 장애우고용 정책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의회는 장기간 논의 끝에 1999년 2월 25일 30년만에 장애우 고용을 따로 규정하는 새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특별지원서비스와 직업소개서비스를 통해 장애우를 노동현장에 편입·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우 의무고용률은 최대 7%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용자는 종업원이 50명을 넘는 경우 7%, 36인 이상 50인 이하의 경우 2명, 15인  이상 35인 이하의 경우 1명의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통상 노동시간, 적절한 업무 분량의 재택취업 또는 원격근로도 고용률 안에 포함된다.

장애우 채용 과정은 장애우보다는 사용자에게 적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사용자가 장애우 채용 의무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사무소에 채용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관할사무소에 대해 종업원의 총수, 고용률 산입 요건을 갖춘 노동자의 수 및 이름, 장애우가 이용 가능한 노동현장 및 직무가 기재되어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송부해야만 한다. 이 절차가 행해져야 채용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리스트와는 별도로 요보호 노동자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우는 특별리스트에 등록이 된다. 정신지체인의 채용은 ‘지명구인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명구인제는 채용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정해 구인을 하는 것으로서 편법으로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법률에서는 장애우 직업소개제도와 강력한 벌과금이 눈길을 끈다. 직업소개제도란 장애우가 가진 노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절한 노동현장에 배치하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노동현장 분석, 지원조치, 적극적인 행동, 환경·구조·일상의  노동장소와 교류장소에서의 인간관계문제 해결’ 등 기술적 수단 및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우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벌과금이 단계별로 부과된다. 즉 리스트제출 불이행의 경우 1백만 리라(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날짜 만큼 매일 5만 리라(2만5천 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일 행정기관이 불이행하면 책임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 및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1명당 1일 10만 리라의 과태료가 과해지고 고용률에 관련해 노동자의 총수를 밝히는 연차 리스트의 송부가 지연되면 고용되고 있지 않은 일수, 그 인원수에 비례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가 과해진다. 부과된 과태료는 주장애우 고용기금에 적립된다.

한편 신법 제정 직후부터 이탈리아 공업연맹과 장애우연맹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장애우연맹은 소규모 기업에까지 고용의무 확대, 재원 불충분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탈리아 공업연맹은 소규모기업은 장애우를 노동현장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없다며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작성자이현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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