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자회사 제도로 장애우고용의 물꼬를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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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견기업, 대기업 특례자회사 설립 확산 추세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을 두어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장애우고용율로 1.6퍼센트를 설정해 63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장애우고용촉진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통합고용 형태의 특례자회사 제도라는 것이 있다. 특례자회사 제도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98년 기준 84개사, 현재는 1백개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례자회사의 요건은 전체 고용자 중 장애우가 최소 5인 이상,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장애우 중 중증신체장애우 및 정신지체 장애우가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본래 10인 이상, 98년 7월 1일 개정 정신지체인이 고용율에 포함됨에 따라 대폭 완화) 이와 함께 장애우를 위한 시설 개선, 전담 지도원 배치 등 장애우의 고용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함께 장애우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확실히 달성하여야 특례자회사의 자격을 갖는다. 이런 요건을 갖춘 특례자회사는 고용장애우에 대해서 모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애우 고용율에 포함하고 장애우 작업시설 설치 등의 지원금이나 중증장애우 개호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모회사는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이상의 주식이나 자본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자본을 출자하여야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인적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모회사로부터 임원을 파견하고 경영진의 교체 등에 따라 방침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는 자회사에 상시로 상당량(자회사의 연간 생산액 또는 매상고의 대체로 50퍼센트 이상)을 수주해야만 한다.
특례자회사 장애우 고용율 1.93퍼센트, 법정 고용율 초과 달성
현재 특례자회사의 구체적인 현황은 일본 경영자 연맹이 97년 10월부터 98년 1월 사이에 전국 82개 특례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 자회사 경영에 관한 앙케이트’(특례자회사 관련 조사로는 최초)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98년 1월 현재 전국 특례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우의 수는 2천 명을 넘고 있고 고용 관리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자우는 약 1천4백 명이었다. 특히 특례자회사는 고용률에 있어서 1.93 퍼센트를 달성해 장애우 고용율 평균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도 대폭 초과하고 있어 이들 자회사의 모회사들이 장애우 고용에 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특례 자회사의 설립 동기와 경영이념은 사회적 책임이 가장 많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통합 이라고 답변한 경우도 다수를 차지해 이와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영 성과에 있어서는 ‘나쁘다’, ‘약간 나쁘다’라고 응답한 회사가 비교적 많았지만 동시기의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상황을 판단,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었다. 특례자회사의 주목적은 장애우고용촉진이지만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창의적인 모색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향후 경영 과제로서 ‘수주의 확대’, ‘신규 사업의 전개.개발’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 중 과반수는 향후 고용을 증원할 예정을 갖고 있었다.
특례자회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업무 내용과 설비 개선, 고용관리 방법 등이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모회사의 부수 업무를 집약해 장애우의 특성에 맞는 직종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았고(발송, 청소 업무 등), 시각장애우를 위한 헬스 키퍼와 내부 장애우 혹은 상지 장애우를 위한 관리인 등 다수의 사례는 아니지만 장애우의 능력을 능숙하게 활용한 직종을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었다. 정신지체 장애우 위주의 자회사는 가벼운 작업, 인쇄, 사무(사무보조), 발송, 청소 등의 직종이 많았고 모회사 사원의 명함 인쇄, 공장내 조경, 청소 등 부수 업무를 집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경영실적 면에서는 모회사로부터의 수주가 총매출의 75퍼센트를 넘는 특례 자회사가 전체의 8할 이상이었고 지체 장애우 중심의 특례자회사는 1인당 매상고가 대단히 높은 회사도 존재한 반면, 정신지체인 중심의 특례자회사는 비교적 소규모로 1인당 매출액이 낮은 회사들이 많다. 토지와 사옥 등 완전하게 독립하고 있는 회사는 4할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체장애우 특례자회사의 경우 설비면에서 모회사와 완전히 독립한 회사가 많은 반면, 정신지체인 위주의 특례자회사는 새롭게 사옥을 건축한 곳이 없었고 직원들도 모회사 영역에서 다른 종업원과 함께 일하고 식사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는 아직은 숫자도 적고 업종면에서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어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애우 고용율이 무시당하고 있는 국내장애우 고용 실정해 비추어 일본의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같다.
리크루트 플라시스사 리크루트 그룹의 부수업무 장애우에 전담
동경에 위치한 주식회사 리쿠르트 플라시스사는 지난 1990년에 설립된 특례자회사이다. 이 회사의 명칭인 플라시스는 변화.발전이란 뜻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우 고용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발전시킨다는 의도의 명칭이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엔. 주식회사 리쿠루트 그룹의 1백퍼센트 출자로 설립되었다. 종업원 수는 99년 4월 기준으로 총원 77명이고 이중 장애우가 55명이다.
이 회사의 업무는 앞서 소개했던 부수업무를 집약한 독특한 형태로 모회사인 리크루트 및 그룹 각 사의 사무처리 전담서비스가 주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사내 인쇄물 인쇄.제본.카피 업무, DTP(탁상출판)에 의한 명함 작성, 각종 OA에 의한 데이터 입력, 가공업무, 그룹각사의 경리 사무 대행, 리쿠르트 종업원에 대한 총무 서비스 대행, 그룹 종업원에 대한 침·마사지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 구성에 있어서 청각, 시각, 상지, 하지, 사지, 내부, 정신지체 등 장애영역별로 골고루 직원을 채용해 장애특성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중증장애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심신 양면에서 장애우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는데 장애우 직원들을 위한 각종 후생복지제도에 있어 철저하다. 기숙사나 사택에 입주하는 직원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택 개조하고 있다.
사내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사진에서 보듯이 횡으로 열리는 문을 설계해 휠체어 사용자가 사내를 마음놓고 오갈 수 있게 했고 작업장 내부에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손쉽게 눕고, 옮겨탈 수 있도록 설계된 휴게대를 설치해 업무 도중 피곤하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시에는 미끄럼틀 형태의 슬로프를 설치해 직원들의 건강관리, 병의 예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기 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에도 통원을 허가하고 있고 전임 건강상담의를 두어 한 달에 한 번 사내에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연간실적은 98년의 경우 4억9천만 엔(약 50억)으로 만만치 않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크루트의 사례처럼 대기업들의 부수업무를 특화해서 장애우에게 전담시킨다면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기업이미지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자회사는 전체 고용자 중 장애우가 최소 5인 이상,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장애우 중 중증신체장애우 및 정신지체 장애우가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연간 생산액 또는 매상고의 50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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