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장애우 복지 점수는 5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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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우계는 우리나라의 장애우복지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왔다. 분명히 장애우복지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체감으로 느끼고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이 그래도 낫고 어느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지역이 앞서 있고 어느 지역이 뒤떨어져 있는지 밝혀주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정부에 대고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장애우계 최초로 장애우복지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드러난 우리나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3.7점. 예상대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했다.
제2건국위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2백31개 기초자치단체(마산시청 제외)와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 18곳 등 2백4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장애우 편의 모니터’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에서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절대적인 수준 평가보다는 행정 당국 독려의 계기로 삼아야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 평가 점수는 270점 만점에 평균 145점. 100분율로 환산해 53.7점에 지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 순위로는 제주도(79점)가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인구는 적지만 제주장애인복지관, 서귀포장애인복지관, 탐라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장애우 복지관 등 장애우 시설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가 2위를 차지했고 서울특별시는 3위로 집계되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순위에서도 제주시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주도는 북제주군, 서귀포 시 모두 상위에 위치해 장애우 복지의 메카로 등장했다.
다음으로 2위는 경북 구미시, 3위는 대전 대덕구가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는 가장 장애우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송파구(75.6점)가 10위에 턱걸이를 했고 광진구가 11위, 강북구가 14위, 서초구 20위, 노원구 21위, 동작구 25위, 성북구 28위 순이었다.
장애우복지 예산, 의무고용율 준수, 편의시설 설치 등 주요 항목의 세부 통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우복지예산 :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우복지예산 비율이 15퍼센트 이하인 곳이 85퍼센트(202곳)에 달해 장애우복지 예산의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반면 30퍼센트 이상인 자치단체는 총 18개로 전체의 7.2퍼센트에 불과했고 3퍼센트 이하인 곳도 무려 절반에 가까운 1백9개(45.8퍼센트) 곳이었다. 대부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미흡한데다 장애우복지예산은 더더군다나 수준 이하였다.
▲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 : 장애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규정된 의무고용비율 2퍼센트를 지키고 있는 단체는 51개(20.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1.5퍼센트 이상 고용 단체는 1백7개(43퍼센트)였고 0.5퍼센트 미만에 머문 단체도 20개 곳이었다. 계약직이나 단기고용원을 장애우로 채용하는 단체도 거의 없어 관이 의무고용 비율 준수에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 편의시설 설치율에 있어서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 지체장애우 편의시설은 2백25개(91.5퍼센트)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었으나 점자안내도 등 시각장애우 편의시설은 1백43곳(57.4퍼센트)만이 설치하고 있어 기준 미달이었다. 장애우전용주차구역은 2백39곳(98.8퍼센트)이 설치해 거의 모든 기관이 설치하고 있었으나 불법주차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은 곳이 1백45개(58.2퍼센트)로 법 따로 집행 따로임이 드러났다.
▲ 장애우문화생활 여건 : 장애우가 갈 수 있는 문화생활시설을 조성하고 있거나 공원, 극장, 호수, 산책로, 야외전시장 등 별도 장애우문화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백12개(45.9퍼센트)였고 1백32개 단체는 아예 문화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 체육시설은 더욱 열악해 장애우 체육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은 21.3퍼센트인 53개 기관,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곳은 1백95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장애우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61곳(24.7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장애우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가 복지 서비스 : 가정도우미를 주 2회 이상 파견하고 있는 단체가 1백65개(66.5퍼센트), 사회복지전공 전문공무원을 배치한 단체는 1백90개 단체(76.3퍼센트),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1백61개(65.2퍼센트)였다. 이는 재가장애우 복지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지배적 견해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 재활대학원장은 전체 평균 점수가 270점 만점에 145점이지만 전반적으로 점수가 너무 낮아 자치단체의 사기를 고려해 20점을 더 얹어 준 결과로 실제로는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대적 수준 평가보다는 장애우복지를 인식하고 행정 당국이 모니터 작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하고 앞으로 일선 행정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관장의 장애우복지에 대한 마인드 결정적인 영향 끼쳐
- 장애우편의 모니터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한편 이날 ‘장애우편의 모니터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종인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은 ‘우리나라 장애우복지수준평가 모니터 프로그램 조사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니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순위 1위인 제주시가 270점 만점에 213점인데 비해 마지막 등위인 249위를 차지한 전형적인 농촌은 63.3점을 얻는 데 그쳐 무려 세 배 이상의 격차가 나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자치단체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우복지예산의 확보나 장애우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도시내에서도 기관장이나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역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관장의 장애우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장애우복지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종인 원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사항으로 장애우복지예산 확충, 의무고용율 준수, 촉지도 등 시각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강화, 장애우주차구역 단속 강화, 장애우 생산품목 구매 활성화를 제시했고 권장사항으로 수화통역사 등 도우미 배치, 전문인력 중심 재가장애우 복지 실시, 장애우 결연·후원 사업의 육성, 장애우 바로 알리기, 장애체험학습의 정례화·생활화, 복지문화여건 개선.조성, 장애우 스포츠 활성화, 장애우의 정보접근권 보장, 자원활동제의 계속적 활성화, 지자체간 연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모니터에 대한 평가에서 양적, 규모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프로젝트로 보여져 여러 면에서 인용될 가치가 있고 평가 항목이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평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장애우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평가기준에서 빠져 있어 질적 평가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보건복지 재활지원과 황현순 서기관은 공무원으로서 과거 수직적인 지시 상황에만 익숙했는데 모니터 사업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서로 횡적으로 비교해 우선 순위를 시급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황 서기관은 장애우예산을 평가할 때 연구자들이 장애우복지과와 해당부서에 해당하는 예산이나 장애관련 사업부서 예산만을 가지고 전체복지예산 대비 과다를 평가하는 것은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우예산의 경우 장애우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시민담당관실에,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국에, 편의시설 관련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실에 편재되어 있고 의료보험은 연금공단, 의료서비스는 보건국으로 각각 나누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서기관은 이밖에 장애우 주차장 일반차량 과태료 부과 집계 결과 지난해 1백56건에 1천4백14만 원, 올해 8천7백94건에 7천9백5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무실적인 곳은 두 개 시도였으며 각 시도가 분석 비교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감면(3퍼센트), 편의시설 홍보안내책자(4종) 및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제작 배포하고,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조성(30억 원)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에서 3년간 더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모니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결과를 갖고 후속 추진사업으로 최우수 지자체 제주시와 경북 구미시 등 9개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사기를 높여 주고 2백53개 시·군·구에 장애우 생활편의 개선 요망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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