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맹수의 재산불리기] 4-50대의 재산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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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거나 자녀를 빨리 둔 사람은 결혼을 할 시기이다. 그 어느 때보다 목돈이 필요한 시기로 그 동안 모아둔 재산이 없으면 가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추가투자는 금물이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부동산에 손을 대거나 지나치게 큰 평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은 스스로 다니는 길이 있다.
돈을 강제로 깔고 앉다 보면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여유돈이 있다고 해서 큰 평수의 주택을 깔고 앉는 것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길이다. 재산을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자체는 수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모든 투자나 저축에 있어서 만고의 진리는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산의 형태는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으로 구분되며 일정기간 동안 수익은 동일하게 날 수가 없다. 따라서 적절히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최대로 올리면서 수익이 덜 나거나 손해를 볼 위험도 분산시켜야 한다. 물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보다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교체는 해도 괜찮다.
노후생활에 본격 대비해야 할 시기다
최근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게 되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다.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자신들의 노후를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다. 더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시기에 도달하게 된다. "노후에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도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제도로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저축,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과 금융기관의 노후생활 연금신탁 등이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으며 아울러 연말 정산시 불입금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후 연금 신탁은 저축금액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율 10%를 포함하여 11.2%의 세금만 물게 되어 다른 저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떼일 위험이 있는 재산은 그 규모를 줄여라
돈을 굴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자는 높게 받을 수 있으나 원금을 떼일 염려가 큰 계나 사채, 개인끼리의 어음매입 등이 있는가 하면 주식투자나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처럼 기대수익이 높은 대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젊은 층은 위험이 있는 재산에 투자하여 다소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충분히 있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돈이 들어갈 곳은 많고 소득 자체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원금을 떼인다든지 손해를 보게되면 가게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산구성 중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점점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돈을 떼이고 난 후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알아보자
흔히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자기 볼 일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은 내가 저축한 돈으로 대출을 해서 그 차액만큼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다. 따라서 내가 해당 금융기관에 도움을 준 만큼 나도 최대한 이 금융기관을 잘 이용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정보나 금융정보를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 혹은 주위에서 구전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투자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상담자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상담원이 책임자라면 더욱 좋다. 가능하면 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최신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특정 금융기관은 자기회사의 저축방법만을 중심으로 말해주기 쉽다는 점에만 유의하면 되겠다.
이 때에는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 상담하거나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은 해외에서 정보를 보내오나 한국인은 돈을 보내 온다"라는 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돈 자체는 그때 그때의 소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보는 앞으로 계속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진 빛은 큰 부담으로 남는다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나 그 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경우 빛을 내서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녀들이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시점에서는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때 지나치게 많은 빛을 내서 쓰면 그 빛을 갚기 위해 계속 허덕여야 하므로 본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및 외에는 지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항목은 아무래도 자녀들의 주책 마련 비용일 것이다. 전세가 됐든 매입이 됐든, 일반 가게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돈이 이때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하면 납입평잔의 30배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자리도 결혼 전에 아들이나 딸들 이름으로 청약겸용 내집마련 주택부금을 가입해두면 아파트 청약은 물론 주택자금대출까지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현재는 세대주만이 청약통장을 가입하 수 있지만 올 12월부터는 만 20세 이상이면 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변경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여 자녀들이 결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소득이 있는 자녀의 재테크 유도하자
자녀들이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아 소득이 있게 되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 쓰기에 바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기가 번 돈을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서 목돈을 만들어 결혼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습관이 결혼 후에도 연결되어 그들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데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주책마련 저축 외에는 비과세저축 등 세금우대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때에도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이므로 위험이 큰 계 등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인생은 연습일 수 없다. 자녀들이 이때를 이용해서 실제 결혼한 것과 같이 생활하는 습관을 익혀 두게 되면 결혼 후에 시행착오 없이 확실한 재산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
글/ 양맹수 (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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